선불카드 여러 장으로 받아야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 이용 방식도 추진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면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 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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