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사의 자본부담 경감 등 실시
금융당국이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낮춘다. 자본부담 경감,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유연화는 자본, 유동성, 영업 부문에서 시행된다. 공통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낮춰준다. 은행은 특정 경제분야 지원(주식시장 안정)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1/3의 위험가중치 적용한다.
보험·증권의 경우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보험은 8~12% → 6%, 증권은 9~12% → 4.5~6%로 조정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면제한다. 은행권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 연기한다.
증권업의 경우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는 완화한다.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 완화해준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의 LCR규제수준 변경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외화 LCR, 통합 LCR 규제비율을 9월말까지 하향 조정한다.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고, 통합 LCR은 9월말까지 100%에서 85%로 내린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하고,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통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연화 조치로 은행 71조 원~259조 원, 카드사 54조 원 등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206조~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사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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