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기업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 5%대 돌파… 8개월 만 최고치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5%대를 돌파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은행채 등의 시장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중 가계대출 금리(5.04%)는 전월보다 0.14%포인트 오르며 8월(4.83%)을 기점으로 3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금리가 5%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4.56%)과 일반 신용대출(6.81%)은 각각 0.2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주담대는 고정형 금리(연 4.53%)의 상승 폭(0.23%포인트)이 변동형 금리(4.64%·0.13%p)보다 컸다. 지난달 기업대출금리는 5.33%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30%)와 중소기업 금리(5.35%)는 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가계·기업 대출을 모두 반영한 전체 대출금리는 5.17%에서 5.24%로 0.07%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은행채(1년물 0.12%포인트·5년물 0.28%포인트 상승)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3.95%)도 전달보다 0.14%포인트 뛰었다. 시장금리 상승과 예금 유치를 위한 우대금리 확대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91%)는 0.17%포인트,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7%)는 0.11%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예대금리차는 9월(1.36%포인트)보다 0.07%포인트 내린 1.29%포인트를 나타냈다.

김주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인식…은행권 노력이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 산업을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상생 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SC제일,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 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IT 개발·운영 직접 수행한다…영업 일부 양수 결의

우리은행이 IT 개발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해 IT 경쟁력을 강화한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24일 우리은행이 우리에프아이에스의 IT 개발·운영 업무와 관련한 인력, 자산 등을 이전받는 영업 일부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 이후 우리은행은 조직개편, 인력 이전 및 내부통제 사전점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된 IT 거버넌스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7월 우리에프아이에스가 위탁받아 수행해오던 IT 개발·운영 업무를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가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은행은 기존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위탁했던 IT 개발업무를 내재화해 IT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획과 서비스 개발, IT 시스템 운영까지 가능한 통합조직을 신설 및 운영하고, 고객 니즈 및 환경 변화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각 조직별로 중복돼 있던 IT 품질관리, 보안, 기획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IT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을 미리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장애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IT 내부통제 담당 조직을 별도 구성하고, IT 부문 사전·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편작업이 이사회 결의를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한 IT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디지털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이상에 50년 만기 주담대 공급되는데…금융위는 ‘뒷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책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등 상환 능력이 없는 고령층이 여전히 해당 상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상자 요건을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0대 이상도 쓰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 운영된 것 같다”며 정책 오류를 인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 시정은커녕,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최근 후속 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제도 운영상황·신청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 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가 추가 이용했음은 물론, 40대 이상 60대 미만 50년 만기 대출도 200건 이상(604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시정하라는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즉각 취급 중단, 연령 제한, DSR 산정 만기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 모두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 주담대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도 60대 이상 신혼부부에게 판매하는 것은 상품의 취지와 맞지 않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규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금융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한 일례”라며 “금융위는 금융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정말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규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찬성 50.7% vs 반대 36% [한양경제 창간특집 ②]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반듯한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하는 한양경제는 창간을 맞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봤다. 한양경제는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한 ‘주식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전격 시행한 지 보름여가 흐르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유지한다는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에 따라 다소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제 완화론’(34.5%)과 현재 정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유지론’(34.3%)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강화론’은 23.7%에 그쳤다.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7%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 등 ‘공매도 관련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 36%와 비교하면 14.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반이 갈린 셈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로 나타났다. ■ ‘공매도 금지 정책’ 선호도 높아…국정 지지와 ‘연관’ 찬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2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찬성하는 편이다’(22.7%), ‘매우 반대한다’(18.0%),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 유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과 비교해 국내 개미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 주식거래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발표한 한시적인 금지보다 강화된 방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59.6%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40대(48.8%), 50대(46.8%), 30대(46%), 10~20대(44.5%) 순이었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주관적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도 전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중’(中)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 52.8%(반대 38%)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상’(上) 51.7%(반대 38.8%), ‘하’(下) 49.9%(반대 32.1%) 순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국정수행평가와 지지 정당,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엇갈린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4.1%는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는 6.4%에 그쳤다. 이에 반해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그룹에서는 반대 의견(58.1%)이 오히려 많았고, 찬성은 26.5%에 머물렀다. 국정 수행 평가를 보류한 그룹에서는 찬반이 각각 44%, 15.7%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60.3%가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반대(찬성 25.9%)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 응답 그룹의 77.2%는 찬성(반대 12.9%)한다고 답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응답자 중 56.2%가 반대(찬성 29.1%), 보수 응답자 69.1%가 찬성(반대 19.4%) 의견을 보였다. 이념적으로 자신을 중도로 답한 응답 그룹에서는 52.7%가 찬성(반대 36.4%) 의견을 보여 반대보다 많았다. ■ ‘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 24.4%…‘규제 강화’는 23.7%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인식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3%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공급(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총 34.5%로 집계됐지만, 공급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공급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4.4%였고, ‘오피스텔, 빌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아파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였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정책 추진과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크기는 1천3명으로 응답률은 2.9%다. 표본 수집은 올해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사후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자세한 조사 설계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잇단 금융사고에 칼 빼든 정무위…‘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BNK경남은행 2천988억원대 횡령사건,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제재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 전문성, 업무 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는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도록 해 처분 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했다. 정무위 측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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