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에 50년 만기 주담대 공급되는데…금융위는 ‘뒷짐’

정책 오류 지적에도…강훈식 의원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 이용”
4050대 대출도 200건 증가…금융위는 “필요 시 제도 개선 검토” 입장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책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등 상환 능력이 없는 고령층이 여전히 해당 상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상자 요건을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0대 이상도 쓰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 운영된 것 같다”며 정책 오류를 인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 시정은커녕,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최근 후속 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제도 운영상황·신청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 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가 추가 이용했음은 물론, 40대 이상 60대 미만 50년 만기 대출도 200건 이상(604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시정하라는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즉각 취급 중단, 연령 제한, DSR 산정 만기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 모두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 주담대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도 60대 이상 신혼부부에게 판매하는 것은 상품의 취지와 맞지 않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규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금융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한 일례”라며 “금융위는 금융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정말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규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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