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말부터 제한…전근·봉양 등은 예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의를 피해자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양 기관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 제한 예외 사유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제시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관련 실수요 사례가 출발점이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일부 미세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가 지난해 913 대책 당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사례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913 대책에서 정부는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을 예외 사유로 공식 인정했다. 예외 사유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이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받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인정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경우도 예외 적용 대상이다.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된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예외는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이다. 기본적인 주거 안정 우선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기존에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는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다. 이전에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은 연장이 허용되는 것이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두 공사의 공적 보증은 받을 수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13 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기관 3곳 어디서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홍완식기자

민간 분양가상한제 ‘초읽기’… 빠르면 이달말 ‘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체 없이 적용 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의구심과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말 개정이 예상되는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서울시 25개 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ㆍ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매매업자 모두 ‘LTV 40% 규제’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원천 차단하고자 주택임대ㆍ매매업자 모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ㆍ임대업자 모두에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LTV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LTV 40% 규제가 확대 적용되며,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모두가 LTV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는 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은 앞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만 가능하다.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을 기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ㆍ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이에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여 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사례로 41세가 36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 원을 포함해 33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조사결과 편법ㆍ불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전국 주택가격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경기도 0.11%↑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0.17% 올라 전월(0.14%)보다 오름폭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0.01%에서 0.11%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인천이 -0.11%에서 0.16%로 상승 전환했다. 지방 주택가격은 0.10% 하락했으나 전월(-0.13%)보다 낙폭은 줄었다. 세종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고, 강원(-0.38%)충북(-0.24%)충남(-0.11%)경남(-0.39%) 등 약세 지역도 하락 폭이 전월 대비 둔화했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0.18% 올라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조사 기간 내 재건축은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월(0.5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연립주택도 0.04% 상승해 전월(0.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단독주택은 0.42% 올라 8월(0.43%)과 비슷한 수준의 강세를 이어갔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전월(-0.10%) 대비 0.03%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이 0.10% 올라 전월(0.09%)과 오름폭이 비슷했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도의 전셋값은 각각 0.06%, 0.10%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전주 에코시티 최중심ㆍ최고층 랜드마크 …한화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10월 분양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오는 10월, 전주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태도시인 전주에코시티에 복합단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분양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 (덕진구 송천동2가 1313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5층, 총 6개 동(아파트 4개, 오피스텔 2개)의 복합단지이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172㎡ 아파트 614세대와 전용 84㎡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가구가 있다. 타입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 210세대 ▲116㎡A 119세대 ▲116㎡B 38세대 ▲120㎡ 122세대 ▲130㎡ 121세대 ▲163~172㎡ 4세대이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지역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용면적 1만2천614㎡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분양에 나선다. 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G1)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며, 약 17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보행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상업시설의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약 153%에 달하는 242대까지 확보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장점이다. 에코시티 내 입주자 3만2천여명, 공원(세병공원, 세병호) 방문객 등의 고정수요뿐 아니라, 단지 우측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유동수요가 기대된다. 또한,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비율이 3.2%로 타 택지지구에 비해 낮게 형성돼 안정적인 상권 형성이 예상되며, 수요 확보에도 용이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송천동 일대 199만㎡ 규모 부지에 1만3천100여 가구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다. 에코시티는 주거와 상업, 행정, 문화,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우수한 생활 편의성까지 갖춰 전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세병호)와 맞닿아 있는 핵심 입지로서 눈길을 끈다.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 백석저수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도 10분 내 외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KTX 전주지역이 차로 10분대 거리이며,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완주태크노벨리 등 인근 산업단지까지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등을 통해 외부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 및 주변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와 화정중(2020년 개교 예정)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2년 예정)도 단지 옆에 예정돼 있다. 단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해 있고,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메가월드,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한화건설이 그동안 공급했던 복합단지들은 지역 내 시세를 리딩하며 높은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면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역시 한화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입지, 에코시티 최고층 등이 갖춰진 지역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시 송천동 2가 1326-9 주건빌딩 7층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10월 중 전주시 송천동2가 1332-5(송천역 네거리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4월 예정이다.

현대·금호 컨소시엄,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전주 중심 효자동에 브랜드 대단지 10월 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금호건설)이 전주시의 전통명문 주거지인 효자동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효자구역 주택재개발)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17개동 총 1천248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01㎡ 90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정비사업이지만 일반분양 비율이 72.5%에 달해 선호도 높은 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36가구 ▲70㎡ 130가구 ▲78㎡ 358가구 ▲84㎡ 358가구 ▲101㎡ 23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가 들어서는 전주시 효자동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 시장에서 강조되는 인프라를 두루 갖춘 곳이다. 우선 단지 앞에 전주시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백제대로가 위치해 시내 곳곳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백제대로를 통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전주역 접근이 용이하다. 사업지 주변에 60여개 시내버스가 정차해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쉽다. 빼어난 교육 환경도 돋보인다. 전주의 명문 자율형사립학교인 상산고가 인근에 위치하며 화산초, 효정중, 전주상업정보고 등 여러 초중고가 도보권에 자리한다. 아울러 전주내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서신동이 가깝고 효자동 내 학원도 이용할 수 있다. 1㎞안에 홈플러스(전주효자), CGV(전주효자), 효자몰, 완산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등이 위치하며, 백제대로를 따라 롯데백화점(전주점), 이마트(전주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 병원 등 대형 상업,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업지에서 전북도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부 신시가지까지도 차량으로 10여분 이면 닿을 수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효자공원, 산너머공원, 완산공원 등이 주변에 있으며, 남저북고형의 단지배치로 빼어난 조망권을 갖췄으며, 모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여 일조와 채광을 극대화했고,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또한 정비사업에서 보기 드문 특화 평면도 적용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78㎡ 일부 타입과 전용면적 84101㎡ 전 타입에 4베이(BAY) 설계를 도입해 발코니확장 서비스 면적을 최대로 확보하여 침실이 4개소인 4룸(ROOM)으로 구성되며, 거실에는 우물형 천장이 적용돼 2.40m 천장고로 공간감을 높였다. 1층 세대는 이보다 높은 2.5m로 천장고로 설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된다. 조명 및 난방 제어,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한 서비스도 예정돼 있다. 다채로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도 돋보인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공간과 옥상정원, 상상도서관, 주민회의실, 클럽하우스 등이 꾸며져 입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다. 전주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와 접한 효동구역에서도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에 삼천쌍용 등 여러 재건축 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이다. 효자동 내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 새집 갈아타기 수요도 탄탄하다.1,248가구 대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가 들어서는 전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청약자격과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먼저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0만원(전용 85㎡이하) 또는 300만원(전평형) 이상 납입인정금액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이후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 가점이 부족한 경우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가르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전주시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았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원도심에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적었던 만큼 이번 분양에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설계와 상품으로 선보여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3-2번지에 위치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부동산캘린더] 10월 첫 주 8천900가구 분양으로 포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10월 첫째 주는 8천900여 가구 분양으로 포문을 연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8천920가구(총 가구 수 기준)가 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판교ㆍ광교 원천ㆍ동탄에서 행복주택이 각각 청약 접수를 한다. 모델하우스 개관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다음은 금주 분양 일정. ▲30일(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당첨자 계약(~10/2) 1811-6767 파주시 동패동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A27) 당첨자 계약(~10/2) 1600-0922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E5) 당첨자 계약(~10/2) 1833-2525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프라임뷰(F20-1) 당첨자 계약(~10/2) 1833-2525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프라임뷰(F25-1) 당첨자 계약(~10/2) 1833-2525 ▲1일(화)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1BL) 당첨자 발표 1522-0037 ▲2일(수) 성남시 삼평동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청약접수(~10/11) 031-216-7840 수원시 원천동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청약접수(~10/11) 031-216-7840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청약접수(~10/11) 031-216-7840 ▲3일(목)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권선행정타운줌시티(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1566-1162 ▲4일(금)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권선행정타운줌시티(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1566-1162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수도권 신도시ㆍ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째 주 신도시와 경기도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1% 올라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다. 광교(0.08%), 위례(0.06%), 중동(0.05%), 동탄(0.03%), 분당(0.02%)이 올랐다. 이에 반해 일산은 킨텍스 원시티 입주 여파로 0.05% 내렸다. 경기는 성남(0.09%), 부천(0.07%), 의왕(0.07%), 광명(0.06%), 과천(0.05%), 안양(0.04%), 포천(0.04%) 등이 올랐다. 성남은 준공연한이 길지 않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고, 부천은 오정동과 범박동 등 준신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인 안성(-0.05%), 안산(-0.05%), 양주(-0.04%), 오산(-0.02%) 등은 매수세가 적어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신도시와 경기도의 전셋값이 각각 0.04%, 0.0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도시는 파주운정(0.11%), 광교(0.07%), 동탄(0.06%), 판교(0.06%) 등이 전세 물건 부족 여파로 올랐다. 일산(-0.01%)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기는 안양(0.13%), 광명(0.11%), 과천(0.10%), 의왕(0.09%), 용인(0.05%), 성남(0.04%) 등이 오른 반면 안성(-0.08%), 시흥(-0.04%), 의정부(-0.02%) 등은 떨어졌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불확실해짐에 따라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준공연한이 길지 않은 준신축 단지 등에 분양시장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권혁준기자

상한제 예고에 8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1년새 3배 급증

8월 수도권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2만 6천733가구로 2018년 8월(1만 4천411가구)보다 85.5% 증가했다. 다만, 5년 평균(2만 7천763가구)과 비교해서는 3.7% 모자랐다. 수도권(1만 8천99가구)은 거의 3배로 급증했으며, 지방(8천634가구) 역시 3.1% 증가했다. 인허가 된 주택은 2만 8천77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9%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 9천566가구)에서 9.5%, 지방(9천210가구)에서 44.8% 각각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4천296가구에서 4천331가구로 인허가 주택 수가 1년 새 오히려 0.8% 소폭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아파트(2만 1천746가구)가 24.9%, 아파트 외 주택(7천30가구)이 40.5% 감소했다. 8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작년 8월보다 25.7% 많은 3만 8천189가구로 집계됐다. 서울, 수도권, 지방의 증가율은 각 7.5%, 43.7%, 6.1%였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에서는 작년 같은 달보다 32.9% 적은 3만 6천52가구 주택이 준공됐다. 1년 새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각 5.4%, 29.1%, 36.6%씩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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