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확대 공급한다.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돼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완화된 입주자격을 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자격에 해당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 8천만 원, 자동차 2천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오는 10월부터 과천·분당,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천ㆍ광명ㆍ분당ㆍ하남 등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25개 구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10월부터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분당광명하남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지고, 수도권 적용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5~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인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트남에 한국형 첨단 산업단지와 사회주택 건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남방 핵심국가인 베트남에 한국형 첨단 산업단지와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 한류 산업 개척에 나선다. LH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회사 에코파크의 자회사 THD 에코랜드와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흥이엔성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흥이엔성 리트엉켓 산업도시내 1.4㎢(약 140㏊) 부지에 건설되는 산단으로 추정 사업비가 720억 원이다. LH는 이 산단에 첨단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한국형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의 공장설립 등 인허가와 각종 금융법률세제 상담 등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도입해 한국형 산단 보급에 나선다. LH는 이 산단을 통해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이날 베트남 에코파크, TDH 에코플레이스사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협의각서도 체결했다. 베트남 사회주택은 공무원, 군인, 산단근로자,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 분양임대주택이다. 코비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2017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요청받은 도시주택건설 패키지 사업으로, 하노이시 자람현 60만㎡ 부지에 3천200억 원을 들여 건설될 예정이다. LH는 코비 사회주택 건설에 한국형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건설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 베트남 정부의 사회주택 20만 가구 건설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LH 연구원이 추진 중인 베트남 사회주택 종합정책수립 ODA(공적개발원조) 용역을 통해 양국 공공주택부문 교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베트남 산업단지와 사회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이 모델을 베트남 타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도시에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신도시 개발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추첨 아닌 가점제로 선정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할 경우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를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 미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에서 당해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결제원 등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은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며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다.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타지역 모두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권혁준기자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8월 9일 오픈

SM경남기업이 광주에서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을 9일 분양한다.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최고 24층까지 7개 동으로 총 624가구이며, 100% 일반에게 분양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3㎡ 351가구 ▲73㎡ 273가구 등으로 전세대 중소형으로 설계됐다.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은 광주시에서 최초로 미니신도시급으로 개발된 태전지구 내에 들어선다. 태전지구는 태전1지구를 시작으로 7개 지구로 개발되고 있으며, 태전 경남아너스빌은 2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아파트다. 태전지구 전체 규모는 약 100만㎡며 태전지구 내 아파트 입주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태전지구는 태전 분기점(JC)을 통해 분당, 판교,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태전 분기점을 통해 이용하는 도로는 성남이천로(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다. 경강선 광주역에서 판교까지 3정거장이면 도착하고 강남까지는 7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지난 2006년 입주를 시작한 태전지구 인근으로는 1만2천여 가구가 있어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고등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다양하게 갖춰진 생활인프라가 장점이다. 특히 태전 경남아너스빌은 태전지구 내 아파트 가운데서도 역대급으로 설계된다. 광주 최초로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가 단지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 안에 아이들을 위한 전용 블록방과 어린이 영어 도서관 등도 설계됐다. 여기에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만들 예정이다. 면적이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4베이 설계(일부타입 제외)로 환기는 물론 조망까지 극대화했으며 수납특화를 위한 펜트리, 광폭드레스룸의 설계로 공간활용도 극대화 시켰다. 모델하우스는 태전 분기점(JC) 인근(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에 마련됐다.

이달 도내 주택사업 체감경기 또다시 곤두박질…전국적으로 올들어 최저

이달 경기도 내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또다시 곤두박질을 쳤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경기도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4.0으로 전달(84.2)보다 10.2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전망치는 지난 6월 71.6에서 7월 반짝 오른 뒤 이달 다시 급감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국 전망치는 68.2를 기록,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7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데는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 기조 지속,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이달 전망치는 대전(96.2), 광주(96.5), 세종(92.3)에서 90선을 유지하고, 대구(87.5)와 서울(85.1)이 80선을 지키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특정지역ㆍ특정단지 중심의 국지성도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3.5, 재건축 86.2로 전달 대비 각각 7.4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하며 전망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전망치도 각각 86.4, 68.6, 81.9로 여전히 기준선에 못 미치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 확정…시행방안 내주초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모습을 드러낸다. 일본 수출 규제 총력 대응으로 도입이 지연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에 당초 금주 중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임박…8월 분양물량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

이달 경기도에서 1만 9천72가구가 분양되는 등 전국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의 4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비록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청약 시스템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39개 단지, 총 3만 6천87가구 중 2만 8천14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체 8천434가구에서 5천637가구가 일반분양된 바 있다. 일반 분양을 기준으로 하면 399%(2만 2천506가구)가 증가한 셈이다. 이달 전국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 5천502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17개 단지, 1만 9천72가구가 이달 분양을 앞둬 전국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분양시장에서 8월은 전통적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성수기 못지않게 많은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건설사들이 가을 분양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 등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면서 분양이 연기된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이달 분양예정 물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