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수도권 아파트입주 작년 절반 수준…경기 65% 급감

내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9천446가구로, 지난해 3월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9천386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지역의 입주 물량(5천236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줄어든다. 작년에는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지만, 올해는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은 4천150가구 입주 예정이고, 인천은 내달 입주 소식이 없다. 직방은 "당분간 수도권 전세 시장은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전세 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전세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 아파트 입주 소식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오는 46월 수도권 월별 입주 물량은 모두 1만가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의 경우 당분간 입주 물량 공급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내달 수도권은 서울 3개 단지, 경기 11개 단지 등 총 1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대구, 광주, 충북 등 19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로는 ▲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3천45가구) ▲ 김포한강금호어울림12단지(873가구) ▲ 동천더샵이스트포레(980가구) ▲ 포레나부산초읍(1천113가구) ▲ 대구연경금석백조예미지(711가구) ▲ 중흥S클래스센트럴(1천660가구) 등이 있다. 연합뉴스

수원·안양 9억 넘는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차단…LTV는 50%

최근 신규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에도 2ㆍ20 대출 규제가 적용돼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ㆍ20 대출 규제가 수원ㆍ안양ㆍ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ㆍ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 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非)고가주택에만 허용된다. 분양가가 8억 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 원이 대출한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수원ㆍ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하다. 15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역시 2ㆍ20 대출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홍완식기자

GS건설, 21일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

GS건설은 21일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 자이(Xi)브랜드 아파트 인데다, 공공분양으로 과천 아파트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책정이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이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이다. 전체면적 135만3천90㎡에 아파트 12개 단지와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와 교통, 환경, 산업, 네트워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과천시 내 새로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여, 과천 구도심과 노후화된 평촌신도시의 대체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47번국도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안양~성남간 고속도로도 2017년에 개통돼 인천공항과 KTX광명역, 서해안 및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됐다.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지하철 4호선 신설 역사(가칭: 지식정보타운역)개통도 계획돼 있으며,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도 가깝다. 더욱이 GTX-C노선 정부청사역이 신설되면 더 빠르게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적의 입지, 상품을 갖춘 과천제이드자이 과천제이드자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47번 국도 우회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북의왕IC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단지 옆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맞은편 초등학교 신설예정으로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과천제이드자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단지 부지도 맞닿아 있다. 지식산업단지 부지 내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면, 직주근접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GS건설의 자이(Xi)브랜드에 걸맞게 상품도 우수하다. 먼저 전 세대 100% 남향 위주 설계로 일조량을 높였다. 또한 단지 남 측과 서 측으로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등으로 둘러싸여 최상의 조망 권(일부 세대)을 누릴 수 있다. 소형 아파트임에도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활용을 극대화 시켰다. 전용 59㎡A은 4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소형평면이지만 드레스 룸과 파우더 룸의 공간이 마련되고, 붙박이장도 제공된다. 전용 59㎡B와 59㎡T는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며, 드레스 룸 및 파우더 룸도 조성된다. 전용 59㎡C는 넓은 드레스 룸 공간이 마련된다. 전용 49㎡A와 49㎡B 평면에도 드레스 룸과 파우더 룸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A타입에는 팬트리와 알파 룸이, B타입에는 다용도실과 발코니공간이 마련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GS건설 박창현 분양소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업무, 주거, 상업 등이 결합되는 복합도시로서 인근 판교테크노밸리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자족도시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평면 설계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미래가치, 그리고 자이 브랜드와 공공분양으로 인한 합리적 분양가 등이 기대돼 벌써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많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www.gcjade-xi.co.kr)을 운영한다.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과천제이드자이의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20일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갭투자 등 일부 단기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이 단순 청약 규제를 넘어 세제ㆍ대출 등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 만큼 일단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3월부터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또는 분양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규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신규 규제지역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는 동안 규제지역을 피한 자금이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당장은 주택시장이 긴장하면서 단기적 안정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한 뒤 다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적절한 투자처가 없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자금의 유동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부동산 과열과 비슷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저금리와 유동성 장세 속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ㆍ용인ㆍ성남의 갭투자 수요 등은 현재 화성 병점ㆍ동탄 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인천 송도ㆍ청라, 부천, 시흥 등지까지 휩쓸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산시 아파트값은 지난 1월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2.24%, 화성시는 1.7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과 안양 등 현지 중개업소에는 거래를 앞둔 예정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원 장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급등 현상으로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무리한 규제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양 만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에 포함돼 혼란스럽다면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지역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최근 12ㆍ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ㆍ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12ㆍ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선 12ㆍ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불안이 계속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10억 원60%)에서 4억 8천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돼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됐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홍완식기자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동산 급등 지역 돈줄 차단”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돈줄을 차단하는 처방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1일 자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60% 적용하던 것을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제한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김태희기자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LTV·DTI도 낮춘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여만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해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는 더욱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장영준 기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청약자 15만6천505명 몰려…수원 역대 최다

'매교역푸르지오SK뷰' 청약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렸다. 1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팔달8구역 재개발)에는 1천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천505명(기타지역 포함)이 몰렸다. 이날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에 몰린 청약자 수는 수원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로,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팔달6구역 재개발)에 몰린 청약자(7만4천519명)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경쟁률은 전용면적 99㎡(106.7대 1), 84㎡(99.4대 1), 59㎡A(78.2대 1), 110㎡(62.0대 1), 59㎡C(59.4대 1), 74㎡A(50.4대 1), 74㎡B(46.1대 1), 59㎡B(43.3대 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지하 2층지상 20층, 52개 동, 총 3천603가구로 조성하는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10만원이다. 이처럼 '매교역푸르지오SK뷰'에 청약이 몰린 이유는 오는 8월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도 이익만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여기에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청약 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점도 한 몫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는 분당선 매교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이 예정된 수원역과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최근 수원 아파트값이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이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유력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핀셋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 등을 통해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수원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해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이에 정부는 수원 3개 구와 함께 정부의 12ㆍ16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안양ㆍ의왕은 수원지역과도 인접해 있으며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용성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정해진 가격을 전달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만일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불량 부동산으로 낙인찍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엄포하며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수원 장안구 내 A 아파트에는 단지 곳곳에 허위매물, 집주인인증거부 부동산 퇴출, 부정직한 업체와 거래하지 말자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전용면적 84㎡(34평) 기준 5억 9천~6억 5천만 원 수준의 매물 가격이 현재 8억 5천만 원까지 오른 상태다. A 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매물가를 정해놓고 급매 등 낮은 가격의 매물을 받아주는 부동산을 마녀사냥 식으로 퇴출시키려 한다면서 만약 주민들이 정한 금액 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으면 말 그대로 색출 작업에 들어가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담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수용성 풍선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수원 권선·영통·장안 ‘조정대상지역’ 유력

수원ㆍ용인ㆍ성남(수용성) 가운데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내 3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은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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