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여가구가 사전 청약된다. 먼저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 4천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오며, 이 중 30%는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 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본 청약 때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가 나오면 신청자가 실제로 분양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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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기자
2020-09-08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