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유력

정부, 오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일부 주민 담합, 집값 상승 부추겨
경기 서남부 과열지역 ‘핀셋 대응’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핀셋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 등을 통해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수원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해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이에 정부는 수원 3개 구와 함께 정부의 12ㆍ16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안양ㆍ의왕은 수원지역과도 인접해 있으며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용성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가격을 담합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정해진 가격을 전달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만일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불량 부동산’으로 낙인찍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엄포하며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수원 장안구 내 A 아파트에는 단지 곳곳에 ‘허위매물, 집주인인증거부 부동산 퇴출’, ‘부정직한 업체와 거래하지 말자’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전용면적 84㎡(34평) 기준 5억 9천~6억 5천만 원 수준의 매물 가격이 현재 8억 5천만 원까지 오른 상태다.

A 아파트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매물가를 정해놓고 급매 등 낮은 가격의 매물을 받아주는 부동산을 마녀사냥 식으로 퇴출시키려 한다”면서 “만약 주민들이 정한 금액 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으면 말 그대로 색출 작업에 들어가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담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수용성 풍선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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