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강화 하수도법 아파트 주민들 ‘비용 폭탄’

내년 1월 개정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보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학교, 골프장 등과 달리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개인하수시설 설치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리는 하수도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5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학교, 공장 등은 개정 하수도법이 시행되는 2012년 1월 전까지 기존 시설을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또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S-S) 두가지 항목만을 적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도 개정된 법에 따라 총 질소(T-N), 총 대장균수, 총 인(T-P) 등 3가지 기준을 더 충족시키는 자체 고도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그러나 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가구당 적어도 50만~6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처럼 하수처리시설 개보수가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면서 평택시 포승읍, 고덕면 등 아파트 17개 단지는 오는 17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시 하수운영과 담당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대책 마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입주자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하수처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접 연결 하수관로 설치, 개정 하수도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다. 도농지역에 자리잡은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교통, 행정, 문화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데다 도심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채 동일한 개정 하수도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비용 지원과 유예기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보수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방류 특례조항에 근거했을 때 부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 비용 지원, 유예기간 연장 등을 적은 청원서를 보내고 있다며 전국 하수처리시설 실태 파악 등에 나서고 있지만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부=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주민들 “국가가 할 일… 차라리 과태료 내겠다”

■ 주민들 시설비 부담 폭탄환경부는 지난 2007년 10월1일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2개였던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5개로 늘리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3조를 개정했다.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3조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기존에 명시됐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은 각각 20㎎/ℓ에서 10㎎/ℓ로 2배 강화하고, 총 질소(T-N) 20㎎/ℓ 이하, 총 인(T-P) 2㎎/ℓ 이하, 총대장균수 3000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부는 하루 평균 처리용량 5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학교, 골프장 등에 고도처리법이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학교와 골프장 등 개보수 비용이 시설 예산으로 집행되는 곳과 달리 모든 비용을 가구별로 떠안아야 한다. 실제 2005년에 준공된 평택시 포승읍 A아파트는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90㎥으로 개보수 비용 9천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아파트에 이를 지원할 만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 가구당 50~6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갑자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등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 예산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에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이를 충당할 예산이 없어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2007년 법 개정 당시 5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불합리한 점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강화된 하수도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차라리 과태료 내겠다이런 가운데 개정 하수도법 시행 4개월여를 남았지만 개정 하수도법에 대한 홍보부족과 비용 문제 등으로 도내 시설개선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고양시, 성남시, 가평군, 양평시, 안성시, 여주시 등 20개 시군의 중심이 아닌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또 공공자금이 부족해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없는데다 도심 지역 아파트와 달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연결되는 하수관로 설치도 어렵다. 예산 지원, 하수관로 직관 설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요구가 거센 이유다.건설당시 해당 법에 따른 시설물 국가 예산지원이 마땅일부 주민 홍보 부족 주장 과태료 내고라도 버티겠다환경부전국적인 문제 특정지역 지원은 법 형평성 위배지자체 일정부분 지원유예기간 연장외엔 해결방법 없어외곽 지역에 자리한 이들 아파트가 인근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 주 관로로 이어지는 직관을 설치하려면 시설 개보수에 비해 5~6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한편 도로 굴착, 되메우기 작업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걸리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평택시 A아파트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공통주택내 하수처리시설 개선지원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지난 6월10일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등에 제출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박모씨는 환경정책 수립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당장 시설을 개보수 하더라도 2년마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부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건설 당시 해당 법규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 1억여원의 돈을 들여 시설을 바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을 시행하려면 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법의 유예기간 등의 내용과 관련, 관리사무소에만 통지가 돼 주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매송면 등 19곳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신남동 B아파트의 경우 관련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시설 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정읍 C아파트는 관리소장 조차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반면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아파트와 달리 공공기관인 안성 D대학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올해 초 예산 심의를 거쳐 교내 4개동 건물에 6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시설 착공을 앞두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현장점검에 나갈 때마다 담당자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개선해 줄 것을 안내했다며 관심도가 떨어지는 하수처리시설이다보니 관리자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상 아파트는 건설 당시 분양가에 공공하수도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되는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민들의 민원을 이해하고 도에서도 대략적인 예산을 산출해 환경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 지자체 주민 지원은 요원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수십만원을 당장 부담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과 관련, 환경부 등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0억원 미만으로 한정된 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도내 시군의 대상 시설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처벌을 무시할 경우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에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패널티 적용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해당 예산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법 개정을 명분으로 경기가 어려워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재개정 하거나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호 경기도의원(민평택3)은 전국적인 문제이다보니 1개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형편이 안되는 만큼 국가 재원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규 내용에 따라 이미 시설을 개보수한 아파트도 있다며 법의 형평성에 맞게 특정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부=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신분당선 1단계 개통 주변 부동산 시장 관심 고조

신분당선 1단계가 개통됨에 따라 주변 부동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신분당선 노선은 강남-정자 17.3km 구간이다. 강남을 시작으로 양재-양재시민의 숲-청계산 입구-판교-정자로 연결되는 노선이다.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과 분당의 심리적 거리는 대폭 줄었다. 불과 16분이면 정자에서 강남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호선 연장선인 분당선에 비해 29분이 더 단축된다.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체증에서 자유롭고 정시성이 뛰어나 신분당선의 이용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게 됨에 따라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 시세가 반영된 터라 개통을 앞두고 큰 변화는 없지만 전세가격은 꾸준히 오름 추세다.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7월 3.3㎡당 평균 전세시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대부분이 크게 올랐다. 판교역 및 동판교와 인접해 최고의 수혜지로 예상됐던 분당 이매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1732만원에서 올해 1694만원으로 2.2% 하락했다. 이매동 아름마을 태영아파트의 전용면적 134㎡의 매매 시세가 7억5천500만원에서 7억1천만원으로 6.0% 하락했고, 이매동 아름마을 두산아파트의 전용면적 132㎡의 매매 시세가 7억6천500만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2.0% 하락했다.신규입주단지는 입주 2~3개월 전부터 전세물량이 쏟아진다. 신규입주단지는 전세 물량이 풍부해 비교적 가격이 싸다. 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매물을 구할 수 있다. 더불어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전세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다.7월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신분당선에서 신규입주단지로 거의 유일하다.판교신도시 A20-2블록으로 전용면적 97~265㎡ 948가구 규모다.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다.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도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판교신도시 내에서 신분당선 이용이 용이한 단지로 손꼽힐 만큼 수혜지역이다.신분당선의 접근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라면 광교신도시의 신규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광교는 2016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정자-광교 구간의 수혜지역이기 때문이다. 입주 후 2~3년이면 2단계 공사가 끝나 강남권 접근이 수월해진다.울트라건설은 광교신도시 A31블록에서 광교참누리아파트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로 소형아파트로만 이뤄져 청약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350가구가 나온다. 경기대 수원캠퍼스와 바로 맞닿아 있으며, 신분당선 남쪽 연장구간이 개통될 경우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9월 7천가구 집들이 전세난 완화될까?

9월 신규 입주예정 아파트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광명,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집들이가 이뤄진다.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9월 입주예정 아파트(주상복합, 임대포함, 오피스텔 제외) 물량은 전국적으로 11개 단지, 7천156가구로 집계됐다. 8월(6천421가구)보다 735가구 늘어난 수치다.특히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풍성하다. 시도별로 서울 397가구, 경기 4천991가구, 인천 1천574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총 6천962가구로 전국물량 중에서 97.29% 가량 차지한다. 서울은 709가구 줄었지만 경기지역에서 4천289가구가 늘면서 전체 입주물량을 끌어올렸다.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입주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달(702가구) 대비 약 8배 수준으로 4천991가구, 6곳에서 집들이가 예정돼 있다. 특히 광명 광명해모로 이연, 수원 권선자이e편한세상 등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단지가 3곳이다.인천은 5월(4539가구) 이후 신규 입주아파트가 뜸한 모습이다. 9월에 3개 단지, 1천574가구가 입주를 맞는다.다음은 9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 아파트단지다.수원 권선구 권선동 권선자이e편한세상은 권선주공 재건축 아파트로 총 15개동, 공급면적 84~230㎡로 구성된 1753가구의 대규모단지다. 갤러리아백화점(수원점), 이마트(수원점), 수원올림픽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곡초, 곡선초중, 권선고 등이 가깝다. 국철1호선 세류역이 있고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시청역에서 가까워 강남까지 빠른 연결이 가능해진다.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엑슬루타워는 총 6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4개동, 30~51층이다. 공급면적은 83~173㎡로 구성돼 중대형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송도신도시~청라지구~영종신도시의 중간에 위치해서 앞으로 세 개 신도시의 편리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현초, 신흥중, 신흥여중 등이 위치하며 이마트, 인하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올 가을 이사철 극심한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신규 입주물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다며 가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휴가철 눈여겨볼 만한 미분양 아파트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분양시장 역시 휴가철 탓에 공급이 부쩍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연내(1~7월) 청약접수를 마친 단지 중 취향에 따라 눈여겨볼 만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9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잘만 고르면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광명시 광명동 354의 24번지에 광명해모로이연이 분양중이다. 81~173㎡ 1천267가구 규모로, 전 타입에 걸쳐 60가구 정도가 남아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역이 차로 5분 거리이고, 이마트(광명점), 광명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의왕시 내손동 628번지에 위치한 내손e편한세상은 83~224㎡ 2천422가구 규모다. 현재 계약 가능한 물량은 118㎡ 139가구, 160㎡ 99가구 정도다. 과천선 전철 인덕원역이 차로 10분 거리이고, 롯데마트(의왕점), 안양농수사물시장이 근거리에 위치했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A14블록에 위치한 교하 롯데캐슬은 83~159㎡ 1천880가구로 규모다. 현재 84~126㎡ 521가구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의선 전철 운정역이 차로 5분 거리이고, 이마트(탄현점)을 이용할 수 있다.용인시 서천동 서천지구 1,4블록에 위치한 서천휴먼시아는 98~111㎡ 1천382가구 규모다. 현재 111㎡ 일부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도보 10분 거리인 버스정류장에 수원역 및 서울 강남, 사당 등과 연결되는 버스가 지나고, 롯데마트(화성점)이 근거리에 위치한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탄력

정부가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키로 해 도내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전면철거식 정비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이다.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한편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뉴타운 등 도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선호김동식기자 lshgo@ekgib.com

경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하늘의 별따기’

경기인천 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50개월 이상 걸려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부흥관악 아파트는 대기기간이 무려 9년 5개월(114개월)에 달해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16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경기인천 지역 영구임대주택은 총 22단지 2만5천718세대이며, 대기자는 2만2천798명에 달했다. 경기인천지역 입주 희망자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50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18개 단지 1만9천664세대 중 입주대기자는 1만1천652명에 이르며, 평균 51개월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도 4개 단지 6천54세대의 대기자가 1만1천146명으로 평균 54개월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경기지역의 영구입대주택 대기기간은 지난해(46개월) 같은 기간보다 5개월이나 늘어났고, 인천도 지난해(52개월)와 비교해 2개월이나 증가했다.도내 부흥관악 아파트는 대기기간만 무려 114개월에 달해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대기기간이 가장 오래 소요됐고, 이어 인천 갈산2 아파트는 최고 6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평택합정3 아파트는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7개월로 도내에서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고, 인천은 인천삼산1 아파트가 최소 대기기간이 47개이나 걸렸다.한편 전국 영구 임대주택 14만78세대의 입주 대기자는 6만4천372명이며, 대기 기간은 평균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정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대기기간이 4년이 넘는 등 영구 임대주택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와 입주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내 외국인 소유산지 5년만에 65% 증가···전국 최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경기도내 산지가 무려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천537만5천998㎡(63.5%)가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천692명의 외국인이 9만70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천277명이 6천162만4002㎡를 소유했던 것에 비해 63.5%나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571명의 외국인 소유가 1천405만㎡에서 2007년에는 1천878㎡만(702명), 2008년 1천899㎡만(744명), 2009년 1천966만㎡(849명), 지난해는 2천333만㎡(920명)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65%(926만㎡)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332만㎡로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1천238만㎡), 전남(1천228만㎡), 경남(1천12만㎡), 강원(958만㎡), 충남(851만㎡)등 순이었고 인천은 172만㎡를 소유하고 있는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과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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