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母乳 다이옥신 대책

우리나라 산모들의 분만 후 최초 모유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24∼48배 가량이나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또 71년에 국내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의 변형물질인 DDE가 지금도 인체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혈청중 DDE검출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50%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히 염려스럽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주원인이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初乳’를 비롯, 식품용기, 태반 등에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물질의 잔류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예로 들어가면서 유아의 초유섭취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한데다 초유의 다이옥신이 매월 10% 이상씩 감소하므로 유아에게 초유를 먹이더라도 별 다른 악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모유에는 뇌 발육을 돕는 유당을 비롯해 성장과 면역력을 돕는 유용한 성분도 많아 수유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유수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개운치가 못하다. 모유에서의 다이옥신 검출은 그렇지않아도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을 더욱 망설이게 할 게 분명하다. 환경호르몬 문제는 지난해 벨기에산 수입육류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서둘러 수입을 금지한 것 처럼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무분별한 살충제와 농약 살포 단속 등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생명의 젖줄인 모유에서의 다이옥신 검출에 대하여는 보다 특별한 연구를 계속하여 모유 환경호르몬 재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촉구한다.

大氣質 개선은 국가적 과제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황사등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및 황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대기오염문제가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지만, 한편으론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대책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전에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중 매년 7백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리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대기오염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관한한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봄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수백만톤의 황사피해는 단지 황토와 모래 먼지로 더럽혀지는 것만이 아니다. 황사중에는 중국 동북부와 연안 공업지대에서 분출되는 납 카드늄 등 중금속성 공해물질을 다량 함유한다. 겨울철 남서풍이 부는 날에는 아황산가스가 중국에서 하루 325t이 날아온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도 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적 피해가 연간 2천2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피해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할 뿐더러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중에서는 미세한 먼지가 주범이며, 자동차 운행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경유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이 전체 차량오염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연 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게하고 경유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의 지방정부 이양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율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공동조사는 물론 이에 근거해서 중국에 배출저감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점점 낮아지는 범죄연령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양은이파’등 굵직한 기성 폭력이 붕괴되자 그 빈자리 여기 저기에 신흥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더구나 ‘무서운 10대’들까지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사회를 불안케 한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50일동안 전국에서 검거한 신흥폭력조직 57개파 4백48명 등 총 7백88명 중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이 77.3%인 6백9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대 조직폭력배는 모두 2백13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있다. 10대들의 조직폭력은 아직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거나 조직간의 구역싸움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조직폭력의 생리상 살인 등 흉악범죄로까지 흉포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10대들의 조직범죄화 경향의 일부분은 학교불량서클에 그 탯줄을 대고 있다. 학교내외에서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단순한 금품갈취와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정상적인 학교교육에서 일탈하는 것이다. 폭력조직에 일단 가입하면 말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른 조직과 경쟁하기 위해 조직원을 늘리려고 학교후배들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폭력조직에 가입한 10대들은 처음엔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실력’을 쌓고 관록이 붙게 되면 스스로 조직까지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0대들의 폭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나이가 어려 겁이 없는 데다 폭력전과를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 무모함 때문이다.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은 폭력배를 영웅시하는 영상물의 범람도 그 원인중 하나다. 또 꿈과 이상을 키워주기보다는 배금주의를 부채질하는 사회현상이 10대들로 하여금 노력과 땀으로 인생을 일구기보다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 철없이 멋을 느끼는 10대들은 ‘폭력배는 언젠가 자신의 폭력으로 당한다’는 조직폭력세계의 생리를 모른다. 학교와 교사들이 교외에서의 10대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러나 교내 폭력과 비행은 학교의 노력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10대 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에 적극 앞장서야 할 때이다.

외제 사치품 반입 자제를

요즈음 김포 세관 유치품 보관창고가 여행객들이 들여 온 각종 고급 양주, 골프채 등과 같은 통관 불능 외제 상품들로 꽉 차 있어 별도의 진열장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양주인 루이 13세 한병을 들여오면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급 양주가 매일 반입되고 있다. 98년에는 하루에 양주가 22병 정도 유치되었는데, 99년에는 무려 122병으로 IMF 이전보다도 더욱 늘었다고 한다. 골프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1천3백만원하는 고급 골프채가 매일 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한다. 98년에는 하루 평균 98개가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루 150여개가 적발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70%의 고율 관세를 내고 찾아간 것을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많다. 이외에도 각종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무선전화기 등 고가 전자제품, 중국 한약재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치품이 반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며, 국민들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고급 사치품 반입이 늘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절제하게 해외로부터 사치품이 반입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여행비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돈이 더욱 많아 27개월만에 여행수지가 적자로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IMF 체제에 있다. 외채도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절약과 내핍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흥청망청하면서 외화를 낭비할 시점이 아니다.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사치품 반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세관당국도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규정된 품목 이외에는 반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IMF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새삼 절약과 근면의 생활 풍토를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사치품 반입으로 IMF체제를 유발한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면 이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非理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비리가 공공연한 데도 근절 대책을 왜 세우지 못하는가.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바 있는 ‘교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를 비공개로 채용하면서 친분 등 정실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금전거래까지 오간다고 한다. 교원채용시 각 사립학교에서 강요하는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고 중소도시는 3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47%가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으며, 신문에 교사 채용공고를 내는 등 공개모집 형식을 갖추더라도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재단 관계자의 친인척이거나 돈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임기만료된 모 교수에게 재단측이 재임용 조건으로 요구한 각서내용 가운데 ‘교수협의회를 탈퇴할 것, 재단결정에 이의를 달지 말 것,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등이 명시됐다고 한다. 또 전임강사 임용 제의를 받으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 전부에 이러한 교원채용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돈벌이’를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지방에 대학을 세우던 일부 사립재단들이 학생을 ‘1인당 3백만∼4백만원짜리’로 환산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또 중·고교의 경우 교사급여를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임용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왜곡된 교사채용 관행의 피해자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다. 감사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했는데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전적으로 재단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없는 경찰非理

경찰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는 자체비리척결이 요란한 구호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건의 경찰비리 사례는 경찰의 부패척결이 아직도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는 사문서위조사건의 피의자신병확보가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폐기하거나 위·변조한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이같은 비리는 작년 12월 한달간 연수경찰서에서만 16건에 이르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또 얼마전 과천경찰서에서는 한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행위 등을 적발한 32건의 사건서류를 빼돌리고 19건의 서류를 파기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은 도박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판돈 400여만원을 가로채고 관련서류를 은닉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은 최근에 드러난 불미스런 사건 사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치안유지의 첨병으로서 경찰조직의 신뢰에 먹칠을 한 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제구실을 못하고 탈선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치안의 제일선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사관계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압수한 도박 판돈을 쌈지돈처럼 써버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경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민생치안확립 다짐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이 자기 내부기강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재삼 촉구해둔다.

의약분업 해결책 없나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난 달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오는 17일 전면 휴업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 같다. 지난 달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시위규모가 크다고 하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 같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사들 자신들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자들에게 불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오는 17일 집회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감시장치 구축, 약사의 대체조제금지, 약화(藥禍) 사고 책임소재 명료화 등 의약분업 관련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자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동네병원들은 고사(枯死)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서울에서만 전체의원의 4.6%인 동네의원들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보다 무려 2.7%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의료보험 의약품에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의 4% 인상과 98, 99년 2년의 물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보험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으나, 문 닫는 동네병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지금과 같이 결국 의약분업은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공천과 낙천반발

각당의 공천이 거의 확정돼가면서 낙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느 당이라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낙천자들은 오직 출마를 위해서라면 당을 바꾸거나 그도 여의치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태세다. 이같은 낙천반발은 총선때마다 있었던 현상이긴 하나 15대 총선에선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정당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심지어 이당 저당에 겹치기 공천신청을 낸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정당이 민주화는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해보이는 것은 보스중심의 정당인데 기인한다. 정강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적 동지의 집단이 정당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는 이미 거리가 먼지 오래다. 정치보스에 따라 혹은 정치 입신의 편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지구당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참다운 민주적 정당의 원래 모습이긴 하다. 그러나 지구당 중심의 상향식 공천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이 객관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각 당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최후의 낙점은 당마다 오너의 의향에 좌우되는 것이 통례다. 결국은 당의 절대권자 한사람에 의해 공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적 정당의 이같은 내부모순이 알고보면 정치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는 당의 응집력을 파괴하는 해당행위인데도 무소속으로 나와 더러 당선되면 당에서 다른 당에 뺏길세라 서둘러 다시 영입해 들이곤 하였다. 정견도 소신도 없는 현실 이해타산의 정당행태가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정당정치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 또한 낙천자들의 무소속출마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천에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각 당은 얼마 남지 않은 공천확정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낙천반발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퇴폐이발소, 방관만 할 것인가

서울 ‘미아리텍사스촌’에서 시작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윤락가는 쇠락하고 있으나 신종 윤락가가 형성돼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윤락행위가 임대주택이나 빌라, 여관 등으로 은밀히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부 등을 고용, 윤락을 전문으로 하는 신흥 ‘퇴폐이발소’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의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보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지난 연말의 시행령 개정에서 퇴폐이발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폐이발소들은 내부에 CCTV까지 설치, 밀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대부분 30대 초반의 주부들을 접대부로 고용한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대체 시행됐지만, 이용업소의 밀실과 칸막이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 공무원들의 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규칙이 제정돼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윤락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도덕불감증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주부가 퇴폐이발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는가. 성개방, 성자유 운운하는 세상이지만 퇴폐이발소에서 성행위를 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윤락업소와 윤락행위자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자율과 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퇴폐이발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윤락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윤락행위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 이 사회, 우리 가정이 파멸된다. 정부는 공중위생법 관리법의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신고가 없어도 수시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퇴폐이발소는 물론 윤락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법규를 하루 빨리 마련, 시행하기를 바란다.

‘총선정국’ 왜 이러나?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있다. 작금의 총선정국이 이에 합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엔 상대가 있어 여야는 이같은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이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맞다면 총선정국의 경색은 결국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정형근 의원의 체포소동을 두고 한나라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소환을 23차례나 거부당한 검찰의 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물리적 시도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서울지검 관련검사들을 문책인사한 처사는 다분히 감정적 정서가 드러나기까지 한다. 정의원의 형사책임은 앞으로도 능히 가릴 수 있는 일이다. 병무비리를 묻는 병풍도 그렇다. 병무비리 척결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필이면 왜 총선과 맞물려 병풍바람을 일으키려는지 이상하다. 관계당국은 여러가지로 변명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정국 추이의 수위에 따라 우연찮게 조절한 것처럼 보이던 세풍바람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난데없는 김정일 찬사의 돌출발언으로 공동여당끼리 보혁논쟁이 인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상회담을 위해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납득한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평가는 실체인정을 넘어선 찬양에 해당한다. 또 그같은 찬양이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기아선상의 인민들이 늘고 동·서해로 도발을 일삼은 저들에게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현행 선거법적용의 제한으로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부채질한 결과는 선관위에서 조차 공명선거를 우려하는 지경이 됐다. 초법적 선거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준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장차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저런 총선정국의 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 이같은 불안은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여당은 총선정국을 유연하게 이끄는 금도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집권여당과 정부지도층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이같은 충고에도 지금같은 총선정국을 고집하면 그 이유를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