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시민단체가 정부정책 수행에 있어 비판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시민단체를 국정 수행에 있어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정부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시민단체들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시민운동가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당 주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이 제출되어 지난 중순 정기국회 말에 통과되었다. 소위 NGO지원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상기 법령에 의하여 시민단체들은 국공유 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세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은 요금의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어 앞으로 시민단체 운영에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중요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정의실천, 깨끗한 정치 추구, 교육환경 개선, 부패추방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에서 시민단체들이 보인 활동은 괄목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 접근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NGO지원법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자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단체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데 급급하거나 또는 각종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자체가 위상 정립에 있어 더욱 많은 노력과 스스로의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