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세계도자기엑스포

‘흙으로 빚는 미래’를 주제로 하여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리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중앙정부의 터무니 없는 예산삭감으로 난관에 봉착했음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횡포다. 광주군 곤지암 문화특구일대와 이천시 설봉공원 주변, 여주군 북내면 일대 등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인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중앙정부가 올 예산중 109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었는데 38억원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나마도 당초에는 18억원이었던 것을 도내 국회의원들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어렵사리 증액 편성된 것이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소위 로비를 해야 떡 한개 더 주듯 선심쓰는 관행도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타시도의 국비지원 문화관광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에 비해 2∼6배 이상을 지원했다고 하니 이는 경기도를 경시하는 오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00억원, 경북 교육문화권 개발사업은 165억원, 충남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205억원, 경상·전라·부산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00억원이나 국비지원이 결정됐다니 경기도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행사기간동안 5백여만명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고 40여개국에서 1천여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세계적인 매머드 행사다. 도자기의 본산 한국을 세계 만방에 선양함은 물론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대축제인 것이다. 애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시작된 이 행사가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식밖으로 삭감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중단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무경우를 경기도의 안일한 문화행정 탓으로는 돌리고 싶지 않다. 다만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해 2000년도에 계획된 국비 109억원중 미확보된 7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중앙정부는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음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市長室에서의 분신소동

동두천시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집단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사건이 벌어졌다. 동두천시장실에서 엊그제 낮에 일어난 전 ‘우신운수’ 택시운전기사들의 분신자살소동은 충격적이자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들은 도산한 ‘우신운수’가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교통’에 합병된 데 항의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유야 어떻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제주체간 채권 채무관계란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는 적법한 소송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 의사표시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건이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청에서 벌어졌다는 데 우리로선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대로 택시 1대당 2천500만원씩을 지입형식으로 받은 회사가 망해 다른 회사에 양도됨으로써 돈을 떼이게된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런 극단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시장실에 난입,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행동이 문제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 자신들의 채권확보책으로 회사 택시에 대해 경매절차를 거쳤지만 채권회수가 만족지 못했다면 다른 보전책을 찾았어야 옳은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간 채권 채무관계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젠 억지요구라도 집단농성으로 밀어붙이면 관공서에서 해결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떼쓰면 된다는 우격다짐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관공서의 허술한 경비상태와 경찰의 엉성한 진압작전이다. 몇차례 농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ℓ짜리 휘발유통 3개를 들고 시장실에 난입할 때까지 경비원과 직원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소방차량까지 동원할 만큼 위급상황을 인식한 경찰의 작전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좀더 신중하고 주도면밀했더라면 분신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과 관공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강화 환원 주민투표 마땅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 문제가 신년 들어 새로운 지역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서명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난 98년 2월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되어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가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까지 발전되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지역간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시도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바탕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양 지역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갤럽이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여 75.8%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3월에 실시된 환원 찬성 70.3%보다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여론 조사는 강화군수의 경기도환원 반대기자회견과 군의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환원 반대입장을 나타낸 후에 나온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화와 김포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자체들간의 논쟁이 지역간의 세력 확장이라는 편협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주민의 정서, 발전 전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남동구청장’ 보선의 의미

인천시 남동구청장 보선은 4·13총선을 눈앞에 두고 실시된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 지역의 구청장 보선이긴 하나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어느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의 승리는 원래 공동여당에서 낸 구청장 자리였던 것이 보선에서 교체돼 각별한 주목을 끈다. 또 야당의 승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시민영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국민회의)에 패배를 안겨 관심을 갖게 한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유권자들에게 어느정도 작용될 것인지 역시 의문의 현상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의 국민 대표성 또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운동의 순수성 의혹도 영향이 전혀 없다할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새천년들어서는 처음 실시된 보선이지만 지난해부터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여당은 용인시장만 간신히 건졌을 뿐 안양, 고양, 안성, 화성에 이어 다섯번째 패배를 당한 것은 여전한 민심이반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것은 지극히 낮은 투표율이다. 18.6%의 투표율은 선거사상 두번째로 낮다. 조기과열된 총선분위기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작금의 사회상이다. 그런데도 투표에 냉소적인 경향을 드러낸 것은 말이 있는 민중보다 말이 없는 대중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살펴 정치권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보선은 다를수가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점으로 미루어서는 크게 다름이 있다할 수 없다. 새천년민주당총재는 이즈음의 시민단체 활동을 직접민주주의 참여로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 투표로 참여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리한 현상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불리한 투표결과는 애써 부정적으로 달리해석하려는 아전인수는 있을 수 없다. 집권여당은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 겉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간판을 달았지만 속모습을 꿰뚫는 다중의 민중이 침묵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을

일부로부터 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적십자회비가 올해부터 시민들의 자진납부제로 바뀌었다. 지난 날 모금과정에서 불합리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진납부 제도로 인해 대한적십자사가 겪는 애로사항은 이만 저만한 게 아닐 것이다. 현행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 모금위원들이 나눠준 지로용지를 갖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과거와는 달리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모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시지역은 4천원, 군지역은 2천5백원으로 정해 지로용지를 배부, 지난 10일부터 수납하고 있으나 당초 우려했던대로 모금액이 너무 적다고 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된 모든 원칙에 입각, 인도적 임무의 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1905년 10월 27일 고종 황제의 칙령 제47호로 탄생한 이래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겨레와 운명을 함께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으로부터의 구호사업, 보건사업,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사업 등 수많은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이 내는 회비에만 의존한 고충이 있어왔다. 일부의 여론때문에 모금방법이 자진납부로 바뀌긴 했지만 소기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기업체들이 특별회비를 많이 내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경우 5천여명의 봉사원과 RCY(청소년적십자단)회원으로 홍보단을 구성, 올해 모금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호응도가 낮다고 한다. 적십자정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자는 박애정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는 아름다운 인본정신을 갖고 있다. 조금 덜 쓰고 아껴서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위기에 직면한 적십자운동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이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곧 미래의 나를 돕는 일과 마찬가지다. 적십자회비 자진납부의 발길이 모든 금융기관에 답지하기를 기대한다.

선거철 기강해이 걱정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공직기강이 총선과 인사철을 앞두고 몹시 흐트러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로 정치권이 긴장한 가운데 정치개혁바람이 사회전반에 번지고 있는 중에도 나사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16대 총선을 78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낙천운동으로 나라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오히려 한술 더 떠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망에 나타난 공직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우리 공직사회기강의 현주소를 잘 알수 있다. 수원의 어느 구청에선 직원들이 점심시간 20여분전에 외식을 위해 이미 자리를 비웠고 점심시간이 20여분 지났는데도 외출중이었다. 구청장 역시 점심시간이 끝난 1시30분 이후에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일부 시군 교육청 직원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가 하면 시간대별 주식시세표 파악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 경찰서 간부는 근무시간에 외출이 잦아 결재가 밀린 직원들의 눈총을 샀고, 또다른 간부는 업무는 제쳐둔 채 하루종일 인사정보파악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 위 가릴것 없이 근무태만은 물론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 ‘3무’ 현상에 정치권과 단체장 기관장 눈치보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유독 이들 기관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 비슷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될리 없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기관의 근간으로서 언제나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자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총선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인사철이 됐다고 해서 상급자의 눈치나 보며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흐트러진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공무담당자로서의 엄격한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같은 시국에서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투철한 시대상황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명념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 全權행사를

지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16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키고 획정위에 참가할 민간인 대표 4명을 확정했으며, 위원장으로 연세대 韓興壽 교수를 임명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되어 나눠먹기식 여야담합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현행 법규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에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미 여·야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지난 15대 총선때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농복합선거구와 같은 예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도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당간의 담합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공개로 되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이상 논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획정위원들도 공정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될 것이다. 셋째, 위원들도 소속단체의 대표라는 차원보다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것이다. 소속 단체의 입장에 우선하기 보다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정치개혁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선거구 획정위에서부터 나오기 바란다. 정치권도 더 이상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를 재삼 충고한다.

‘총선연대’ 발표를 보고…

총선연대가 어제 낸 공천반대인사 67명의 명단발표는 성격상 시민운동의 개가다. 헌정사상 초유의 민권제재인 것이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나흘이나 미루며 선정기준의 세부사항 및 자료의 면밀검토로 격론을 벌이는 밤샘점검 끝에 발표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명단이 소위 말하는 ‘살생부’의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바로잡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연루, 부정선거자행, 지역감정조장, 인권유린관련, 의정활동불성실, 반개혁인사 등이 대상이었다고 하나 이들이 그같은 대상이라고 보는데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 또 명단에 들지 않았다하여 그같은 분류에서 반드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가지를 예로들어 우선 국회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지만 거수기노릇만 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수 없다. 부정부패추방은 지극히 당연하나 표적수사에 의한 흠집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조장은 말로만 지역감정불식을 외쳐댄 3金이 바로 지역감정조장의 장본인들로 3분(分)구도의 반사적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이미 공인된 현실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이번 명단발표는 무소속인사도 포함함으로써 이에 제외된 80년 신군부 일부 인사들의 무소속출마 동향을 합리화시켜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던 민주주의의 저격수들이었다. 가치판단에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총선시민연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치권이 선도높게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구현으로 안다. 이같은 목표가 국회의원 수십명의 공천을 반대한다 하여 ‘정상의 수직형 리모콘정치’구태가 개선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를 시민연대의 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경고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명단은 상대적 척도로 각 정당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본란이 이미 그 구체적 이유를 들어 밝힌 것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제재는 명단발표로 그치는 것이 낙선운동을 벌여 순수성이 훼손되기 보단 훨씬 더 깨끗하다.

1회용품 규제 강화해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고 있는데도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은 해당 업소들이 법을 경시하는 행위다. 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법령은 모든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10평에서 50평미만 유통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50평이상 유통업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들에게 쇼핑백 등을 제공할 때는 유상판매나 환불제, 쿠폰제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대부분 관련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지난 연말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서만도 업체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을 비롯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까르푸 부천점 등이 재활용품교환판매대 미설치, 1회용 종이컵 사용,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판매,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당국이 규제하는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법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또 미약한 처벌규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이행명령, 2차가 고작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고양시’ 왜 이러나?

행정이 투명치 못하면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기엔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매 일반이다. 고양시가 출판단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진산업에 막대한 이권특혜를 주고자 하는 투명치 못한 행정은 의혹을 살만하다.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의 지정용도외 사용시 3만3천580평을 시세보다 35%나 헐값에 판 계약해지 조건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토공측 처사 또한 해괴하다. 우리는 출판단지에 3천500가구가 들어서는 주상형 초고층아파트를 세울 경우, 일산구의 도시계획상 적정인구 17만명을 훨씬 초과해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을 누구보다 고양시가 모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 또 있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면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보다 몇배나 더 소요되는 지방행정수요가 일 것을 고양시가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지 않는다. 아마 3천500가구분에 대해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쓰레기수거등의 손실보전만으로도 지방세 세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요진산업이 내세우는 지방세 과다계상을 고양시가 이유삼아 용도지역변경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망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천111억원의 지방세입효과를 주장하는 산출내용엔 국세가 포함되고 도세 교부금 비율도 무시한 것이어서 실질세수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이미 본지에 보도된바가 있다. 요진산업은 이익추구의 영리업체니까 그럴수 있다지만 고양시의 반(反)지역정서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저런 부당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고양시가 무엇때문에 왜?,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어 안달이냐 하는 것이다. 요진산업이 계획했던 출판단지조성은 땅값이 싼 파주로 옮겨져 불가능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성질의 일은 아니다. 당초 토공으로부터 헐값에 불하받은 조건대로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이 요구하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한 지역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양시가 거대한 개발이익 차액을 안겨주는 주거지역변경을 굳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행히도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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