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아주대가 최근 김덕중(金德中) 전 교육부장관의 총장복귀를 둘러싸고 교수·직원노조·학생회 등이 반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주대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재단의 건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유수 대학으로 발돋움하여 도민의 기대가 컸는데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공익기관이며, 따라서 사립대학법인도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학들이 법인의 공익성을 망각하고 재단을 사유화하여 그동안 사립대에서 끊임없이 분규가 계속되어 대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4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전격 사퇴시키고 김 전 장관을 복귀시킨 것은 학교 재단이 특정인의 사유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대 재단인 대우는 이미 그룹이 해체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대우는 이미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이며, 대우에서 운영하는 학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대우 관계자들은 자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을 김우중 일가의 사유물로 만들기 위해 친형인 김 전 장관을 총장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장관의 딸이 아주대 의과대학원에 편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총장직에 중요한 하자(瑕疵)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엄정하고 공정해야 될 입학시험에 총장이 부정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김 전 장관은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는데 장관입장에서 방조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교육파괴 7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명문 사학인 아주대가 대우그룹 해체와 더불어 공익법인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학내 문제가 교육기관으로서 원칙에 입각, 위에 제기한 문제들이 명백히 규명되어 구성원간에 대화로써 해결되기를 바란다.
인천 부평에서 엊그제 발생한 인천지하철 동수역 지상 도로 침하 사고는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특히 개통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지하철 복개도로가 내려앉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도로 침하 사고가 마침 차량운행이 적은 새벽녘에 서서히 진행돼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 밑에 설치한 지하철 구조물이 함께 무너졌다면 어쩔뻔 했는지 등골이 오싹해 진다. 침하 사고현장은 마치 지진이 지나간 자리처럼 도로가 갈라져 내려앉고 뻥뚫린 형체가 한눈에 보아도 부실시공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하원인을 두고 지하철본부측은 상수도관이 파열돼 되메우기한 부분의 흙이 씻겨나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상수도사업본부측은 되메우기의 날림공사로 도로가 내려앉으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번 사고 역시 부실시공과 행정 당국의 감독소홀이 합작해서 빚어낸 사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가라앉지 않게 받치는 시멘트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든지 이 관(管)들을 보호할 완충제인 모래가 덮여있지 않은 것은 시공자들의 부실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당초 지난 94년 착공한 인천지하철공사는 작년 10월의 인천국체 개최일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를 때부터 부실시공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작년 2월엔 막바지 공사를 하던중 매립지역을 포함한 5개 공구 곳곳에서 부실시공의 의구점이 나타나 전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지하구조물의 누수와 균열, 백화현상 등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란은 그동안 지하철공사가 ‘체전개최전 개통’이라는 일정에 맞추느라 서두르면 졸속 부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개통시기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허사였다. 우리의 우려가 일부 나타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복개구간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하구간은 안전한지도 궁금한 일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복개도로를 포함한 지하철 모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되메우기 공사를 대충 해치운 시공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사와 교육관련단체,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체벌이 ‘교육차원이라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학교체벌 논란’에서 교권의 재량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즉각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체벌이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체벌은 대부분 교사의 편의주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교사들이 체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체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97년 서울지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적 체벌은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칙으로 교사가 학생체벌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전체의 51.2%인 5천1백27개교이며, 교사체벌을 금지한 1천4백56개교는 벌점제를 실시해 누적점수에 따라 학생에게 교내외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해야할 것은 과도하거나 감정적인 교사의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체벌이어야지 폭력이나 구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불상사가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학교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체벌기준을 세우는 한편 체벌없이도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와서 체벌을 자청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꾸중을 했다하여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다. 체벌에는 반드시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헌재의 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임을 학교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연초부터 물가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채소류와 축산물값 수도료 등이 들먹거리는 바람에 1월중 소비자물가가 한달전보다 0.2%(인천 0.3%, 경기 0.2%) 올랐다. 하지만 이는 집세 상승이나 유가인상 등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앞으로의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0.3% 오른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율 3.6%로 물가 상승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정부가 정한 연말 억제 목표선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승세를 일찍이 꺾어놓지 못하면 결국 안정속의 지속성장과 경쟁력강화는 원천적으로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로 지속 유지하고 물가도 계속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저물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구축키로 한 경제안정 기조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물가안정은 경제운용의 중심적 목표다. 물가당국은 막연히 연말 억제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장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 물가관리체계부터 집중 점검, 비상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금의 우리 경제환경은 원활한 기업조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유지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임금상승기미 등으로 물가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설과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물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이미 상당 수준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저치(0.8%)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적어도 3%선을 꼭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그 성공여부는 이미 지적한대로 불투명하다. 물가안정의 실패는 실세금리 상승 등 금리하향 안정화를 방해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끝내 저소득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한다. 물가는 심리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말이나 선언만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절대 필요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이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초기에 물가 오름세를 반드시 진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KPBPA)가 재차 파국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불행한 현상이다. 선수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려든 KBO가 구단 사장들의 반발에 부딪쳐 강경입장으로 재선회했다. 공무원도 직장엽의회를 구성하는 시류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를 애써 부정하려 드는 KBO처사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프로스포츠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KBO와 KPBPA의 관계정립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스포츠 팬들의 객관적 판단이다. 해서, 당부하고자 한다. KBO는 대화를 거듭 거부한채 선수협 가입선수를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선수협이 집행부활동을 유보하는 선으로 물러선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공연한 분란을 해소하는 것으로 믿는다. 또 협의회와의 대화는 선수방출설을 백지화한 대등한 관계에서 조율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선수협의회측도 명심해둘 것이 있다. 우선 문제인 것이 대표성이다. 한동안 132명에 이른 가입자가 48명으로 줄어든 것은 단순히 구단의 압력으로만 우겨서는 설득력이 없다. 선수협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자성이 요구된다. 외부 조종설은 선수협의 순수성을 해친다. 민주당전신인 국민회의 정책위원 두어명이 선수협의 자문역할을 해온 것은 이미 본인들도 시인한 사실이다. 비록 자문역이라 하지만 정당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선수협은 외세와 단절하는 순수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지 어언 20년이 된다. 그간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저변의 레포츠측면에서 기여하는 공로가 많았다. 선수협의 발족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야구가 미국과 일본수준으로 도약하는 전기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프로야구는 선수의 것만도 아니고 KBO의 것만도 아닌 팬들의 것이다.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설 땅이 있을 수 없다. 두터운 프로야구 팬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선수, 구단, KBO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익인 것이다. KBO와 선수협의회는 이같은 관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프로야구발전의 두 수레바퀴가 돼야 하는 것이다. 프로야구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공직자에 대한 부패 근절대책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특별위를 구성하여 강력한 근절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척결에 근간이 되는 반부패방지법 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정부나 국회가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콜 전 총리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라우 대통령도 부패를 이유로 사임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만의 이등휘 총통도 거액 비자금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도 국가 주석이 최대 밀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국제사회가 부패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때 일본에선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전별금, 축의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업자들과 해외 여행시 자기몫은 본인이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공무원 윤리규정을 오는 4월부터 실시키로 하여 국제사회에 신선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긴 후에도 3년간은 이런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인도의 경우도, 부패감시 기구인 중앙감시위원회가 많은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부패관리 2천명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국에서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 사회가 발전될 수 없다. 특히 공직자가 부패되었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말고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특히 사회기강이 이완되기 쉬운 선거철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삼 정부와 정치권에 부패척결 의지를 요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9개 회원국 중 8위, 인구 1백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통사고 사망률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폭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통계는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9월말까지 분석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고발생건수가 전체보험 가입 건수의 4.6%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고였던 92년의 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고에 의하여 1년에 약 66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66만명이라는 사상자수는 전북 전주시에 해당되는 숫자이니 일년에 전주시 규모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고 있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닐 수 없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교통사고 1위의 부끄러운 기록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다.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 관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질서와 난폭한 교통질서를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교통문화는 하위수준이다. 그동안 각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당사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법규가 있더라도 이를 지키려는 교통질서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최근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된 중요 이유 중에는 지난 5월부터 대형 화물차의 1차로 주행이 한때 허용됐었고, 또한 도로별 제한 속도가 10∼20㎞ 정도씩 높아진 것에도 이유가 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고 도로가 자주 빙판길이 되는 겨울에 운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수준을 떠나 타인까지도 영향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 이상 교통사고 상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대목을 앞두고 각종 물동차량운행이 늘고 있다. 설연휴엔 1천만대 가까운 차량이 귀성행렬로 줄을 잇는다. 준법운행으로 올 설대목이 교통사고가 없는 좋은 연휴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각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오는 4·13총선은 여러가지 특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역시 전례없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다.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이같은 행태는 이미 1개월여 전부터 극성을 부려왔다. 단속의 생소함도 있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불붙은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공간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은 공명선거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타당하다. 자진삭제토록 경고하고 불응하거나 재발할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부방침 또한 적절하다.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진행중인 의욕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버 선거사범은 신종범법행위여서 단속에 애로가 적잖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난무하는 불법행태의 전반적 파악이 시급하다. 게재내용에 대해 유형별, 빈도별로 구분되는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지형 공약형 음해형등 갖가지로 나타나는 형태별 정리와 함께 이를 남발하는 회수등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안다. 또 유별난 악성행위에 대한 특별한 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객관적 기준의 등급에 의한 처벌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찰에도 당부할 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의 사전선거운동이 판을 치는 것은 선거법 적용이 느슨한 작금의 이상 기류에도 그 영향이 없다할 수 없다. 선관위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엔 지체없는 수사로 조기에 매듭지어야만이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선관위 따로 검찰 따로가 되어서는 공명선거의 권위가 훼손되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4·13총선은 여러가지로 꽤나 복잡하여 혼탁선거로 잘못 번질 조짐이 짙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단속은 이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컴퓨터통신의 급격한 발달이 가져온 사이버선거운동은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하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사이버선거사범 제재를 위해서는 선거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대한 필요적 보완사항을 시·도선관위 등을 통해 파악, 조만간에 있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도민들 농성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경기동부권 지방의원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시·군의회 의장단이 합류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어 범도민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수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 노출은 작금의 일이 아니고 또 시정돼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들고나선 이번 요점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관광지조성 허용으로 집약된다. 한강수계법 실시로인한 사회공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지역주민들에겐 응분의 조치다. 현안의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더욱이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적에 도의 건의로 벌써 약속된 일이다. 건설교통부가 인구유입을 구실삼아 제반산업발전은 저해하면서 신도시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다 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해온 그간의 시책모순을 여기서 더 길게 새삼 언급하진 않겠다. 외자유치까지 방해하며 관광지조성을 외면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강원도의 반대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본란은 지역현안사업을 지역이기로 몰고가려는 건교부의 행태를 심히 경계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광사업은 그 성격이 구별된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자연자원관광인 반면에 경기도의 관광산업은 시설자원관광이 주안이다. 이 두 관광산업을 벨트화하는 것은 공조현상으로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설사, 강원도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정부가 지역이기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결코 잘한다할 수 없다. 한 부처의 독단으로 정부시책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자 한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건교부처사는 관료행태의 전형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하는 정서가 무엇인가도 또한 헤아려야 한다. 대통령이 다짐한 관광지조성사업을 철석같이 믿었던 기대가 깨진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어떠한가를 십이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은 어느모로 보든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경기 인천지역의 공장부지난이 심화되고 있다. 활발히 조업중이던 기업들이 공장부지난으로 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심각하다. 때문에 경기도가 최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용도를 계속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역내(域內)기업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면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려해도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서 시설을 확장하려해도 땅값이 비쌀뿐만 아니라 거미줄 같은 규제와 총량제에 묶여 증축도 쉽지않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시·도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경기도 당국이 공장부지난 완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공장건축 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