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은 사랑이 깃들어야

그동안 교사와 교육관련단체,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체벌이 ‘교육차원이라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학교체벌 논란’에서 교권의 재량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즉각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체벌이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체벌은 대부분 교사의 편의주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교사들이 체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체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미 97년 서울지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적 체벌은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칙으로 교사가 학생체벌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전체의 51.2%인 5천1백27개교이며, 교사체벌을 금지한 1천4백56개교는 벌점제를 실시해 누적점수에 따라 학생에게 교내외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해야할 것은 과도하거나 감정적인 교사의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체벌이어야지 폭력이나 구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불상사가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학교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체벌기준을 세우는 한편 체벌없이도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와서 체벌을 자청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꾸중을 했다하여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다.

체벌에는 반드시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헌재의 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임을 학교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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