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방관만 할 것인가

서울 ‘미아리텍사스촌’에서 시작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윤락가는 쇠락하고 있으나 신종 윤락가가 형성돼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윤락행위가 임대주택이나 빌라, 여관 등으로 은밀히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부 등을 고용, 윤락을 전문으로 하는 신흥 ‘퇴폐이발소’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의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보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지난 연말의 시행령 개정에서 퇴폐이발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폐이발소들은 내부에 CCTV까지 설치, 밀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대부분 30대 초반의 주부들을 접대부로 고용한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대체 시행됐지만, 이용업소의 밀실과 칸막이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 공무원들의 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규칙이 제정돼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윤락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도덕불감증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주부가 퇴폐이발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는가. 성개방, 성자유 운운하는 세상이지만 퇴폐이발소에서 성행위를 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윤락업소와 윤락행위자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자율과 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퇴폐이발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윤락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윤락행위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 이 사회, 우리 가정이 파멸된다. 정부는 공중위생법 관리법의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신고가 없어도 수시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퇴폐이발소는 물론 윤락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법규를 하루 빨리 마련,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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