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母乳 다이옥신 대책

우리나라 산모들의 분만 후 최초 모유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24∼48배 가량이나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또 71년에 국내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의 변형물질인 DDE가 지금도 인체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혈청중 DDE검출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50%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히 염려스럽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주원인이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初乳’를 비롯, 식품용기, 태반 등에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물질의 잔류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 정도의 양으로는 인체에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예로 들어가면서 유아의 초유섭취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한데다 초유의 다이옥신이 매월 10% 이상씩 감소하므로 유아에게 초유를 먹이더라도 별 다른 악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모유에는 뇌 발육을 돕는 유당을 비롯해 성장과 면역력을 돕는 유용한 성분도 많아 수유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유수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개운치가 못하다.

모유에서의 다이옥신 검출은 그렇지않아도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을 더욱 망설이게 할 게 분명하다.

환경호르몬 문제는 지난해 벨기에산 수입육류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서둘러 수입을 금지한 것 처럼 임시방편식 처방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비롯,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무분별한 살충제와 농약 살포 단속 등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생명의 젖줄인 모유에서의 다이옥신 검출에 대하여는 보다 특별한 연구를 계속하여 모유 환경호르몬 재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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