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올해 미래도시 건설과 일상 행복증진 최우선 추진”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 한해에도 미래 도시 건설과 일상의 행복 증진 등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비전을 실현하는 5가지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김 시장은 희망을 더하는 민생복지와 미래교육을 실현과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탄탄한 경제 기반을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도로와 교통·주차 불편을 개선, 365일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도시를 조성, 살고 싶은 행복 농촌 및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을 구현 등 5가지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기며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2천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826억원(15.4%) 늘어난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불요불급한 비용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안정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뒀다. 민선8기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의 단계적인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천100억원 목표로 운영하는 한편, 경영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이라며 1단계 예비지정에 이어 최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천은 분명히 변하고 있으며 시민의 열망과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며 “이 자리를 통해 밝힌 다섯 가지 역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공장밀집지 단계별 최대 30만㎡ 산단 조성可”…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의 원팀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이끌어 내 단계별로 30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해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추가다. 또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 정비계획 수립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했다.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개발행위허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 시작

이천시가 1월부터 ‘통합 인허가 지원서비스(IPSS)’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인터넷으로 신규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통합 인허가 지원서비스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인허가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신청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접속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검색해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하거나 통합 인허가 지원서비스를 검색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증빙서류, 각종 공부·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통합 인허가 지원서비스 이용이 정착되면 전산화된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간편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의 투명성 향상과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통합 인허가 지원서비스가 안정화되는 3월부터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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