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물놀이시설 여아 사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 여아 사망사건(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 관련 시설운영 주체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화성 동탄출장소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대의는 지난 24~25일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 유기시설 설치 시 운영 주체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도 비영리 목적으로 한시적 이용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입대의가 해당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점, 계약의 주체가 입대의인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를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 과실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접수된 고발장 관련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인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홍형선 국힘 화성갑 당협위원장, 시 일반구 명칭공모 진행에 반발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화성시의 일반구 명칭공모에 반발하고 나섰다. 홍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권역 시민들의 반대가 큼에도 시는 당초 구획(안)을 토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의 절차는 반대의견을 막으려는 꼼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4개 일반구 명칭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명칭공모 절차는 통상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절차”라며 “시는 이번 명칭공모 절차가 시의 일반구 구획(안)의 확정 또는 사실상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설명회의 권역별 설문조사 결과 등 공표 ▲주민편의 등을 고려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 일반구 관할구역 획정(안)의 잘못된 법 적용, 화성 서부권 홀대론 등을 지적,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가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주민의견 수렴을 간과해 나간다면 획정(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약화되고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는 불합리한 획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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