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권 의원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3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배기량 1천cc 초과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발의된 개정안은 감면 대상으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액 면제를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민생입법을 위해 개별소득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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