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다다익선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이며 거기에 임대기간, 임대료, 적용 대상자 등은 각각 상이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가구 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다. 또 지자체 정비사업의 건설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공공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주택도시공사, 지자체이며 민간인 경우는 조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민간임대주택법 제43)할 수 있다. 매각비용은 공공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건축비+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고 민간은 조합과 민간임대사업자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첫째,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을 LH 등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거부할 경우 조합이 법을 악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한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공인수가격보다 높은 시세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에 포괄 매각을 함으로써 공공임대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등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재개발 내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등은 재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민간업체 포괄매각은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민간업체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조합을 대상으로 매입, 임차 차이를 확인하고 도정법 절차에 맞게 진행 됐는지 등을 전수조사해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도정법상 조합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민간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상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의무화가 필요하며 LH, 지자체 도시공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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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3-07-12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