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원 증시·채권펀드 본격 가동…총 100조 원 지원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내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존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을 즉각 실시하고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해 총 규모를 2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0조 7천억 원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주도해 만들고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나왔다. 2차 회의에서 제1차 회의시 50조 원이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 8천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조 2천억 원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은 29조 1천억 원이 추가돼 총 58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자금애로가 중견대기업까지 미치면서, 대기업까지 포함해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라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31조 1천억 원이 지원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우선 10조 원 규모로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 원 추가 조성해 개시한다. 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고려해,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다. 투자대상은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이고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 초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채 발행 시장에는 4조 1천억 원이 지원된다. 2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되고 산업은행은 1조 9천억 원가량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7조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금융권에선 5대 금융지주, 선두 금융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KOSPI200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25일부터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 2020 모닝스타 어워즈 베스트 한국 채권 운용사 선정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글로벌 독립 투자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가 수여하는 2020 모닝스타 어워즈에서 베스트 한국 채권사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모닝스타는 일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리서치 제공 및 북미, 유럽, 아시아 등 27개국의 주요 네트워크를 확보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채권 운용규모는 2019년말 기준으로 17조 1천억 원이다. 모닝스타 펀드 어워즈는 지난해와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 비교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한 운용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정량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정성적인 판단을 더해 선정한다. 특히, 운용사 부문 선정은 5년간의 모닝스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모닝스타 리스크는 펀드의 상향 변동성보다 하향 변동성에 더 많은 벌점을 부여하는 지표다.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운용 업력만 30년 이상 된 베테랑 운용사인 키움은 채권 운용능력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라면서 지금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인프라, 글로벌 투자자산까지 확장하여 성장하고 있지만 채권투자 명가의 브랜드 밸류가 높은 운용사로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채권투자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해 고객 자산 증대에 유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신한금투,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과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 해외주식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다.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으로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을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잊혀 사용되지 않는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를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건전한 금융소비 습관을 가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한 소액(소수(小數) 단위 포함)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반 소액투자 비즈니스의 확장 모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소수점 매매, 온라인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스탁백 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증권사 비대면계좌 광고, ‘수수료 무료’ 함부로 못 쓴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서 수수료가 0원이 아닌데도 거래수수료 무료를 표기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당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운영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는 증권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는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2016년 계좌 개설 허용 당시 55만 건(전체 대비 1.5%)이던 비대면계좌 수는 지난해 6월 626만 건(14%)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무료 이벤트 거래수수료나 신용공여이자비율에서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는데 실제로 수수료 0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A사의 경우 기존 비대면계좌 수수료율 0.010%, 무료 이벤트 계좌 제비용률 0.0052%로 수수료는 적지만 엄연히 존재했다. 이벤트 혜택 문구에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고 표기했지만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감원 오세천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이런 경우 투자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면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제비용 산정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증권사들은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산정할 때, 거래소예탁원에 내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했다. 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는 광고약관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앞으로 협회비처럼 매매거래와 관련이 낮은 비용은 비용산정에서 빼고 관련 수치는 사전 알릴 예정이다.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이자율은 일반계좌보다 높았다. B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 7.5%, 비대면계좌 이자율 11.0%로 3.5%p나 차이가 있었다. 또, 광고에는 비대면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았다. 오 팀장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이자율이 다르면, 광고약관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미리 인식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 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나이 낮아져…조기 은퇴자 도움 기대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소득이 갑자기 줄고 공적 연금도 개시 안 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 씨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의 경우, 월 소득이 감소해 시가 9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다. 또, 공적연금(60세 이상)도 받을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 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38만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평생거주 보장)한다.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월 125만 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부부(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매각 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어 조기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천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천억 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간편송금액, 1년새 두 배 증가…하루평균 2천300억 원 넘어

지난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액이 하루 평균 2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249만 건, 2천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6.7%, 124.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송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두 배 넘게 확대한 것이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보내는 서비스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의 이용금액 2천184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넘었다.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실적도 성장했다. 지난해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전년 대비 각각 56.6%, 44.0% 증가한 602만 건, 1천74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1천204만 건, 5천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3%, 26.2%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전년보다 18% 이상 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한 상거래대금 결제도 확산했기 때문이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전년 대비 각각 15.8%, 108.9% 증가한 1천890만 건, 2천979억 원을 나타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송금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207만 건, 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6%, 12.9% 증가했다. 온라인판매중개 업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수령 확인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고지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행하고 정산하는 전고지결제서비스 이용실적(하루 평균)은 전년 대비 각각 17.2%, 17.7% 증가한 18만 건, 317억 원을 보였다. 민현배기자

저축은행 작년 순익 1조2천억 원…건전성 지표 양호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총여신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당기순이익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연체율, BIS비율이 지속해서 개선되면서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77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6천억 원(11.0%) 증가했다. 총대출은 65조 원, 자기자본은 9조 원으로 각각 5조 9천억 원(10.0%), 1조 3천억 원(16.1%) 늘었다. 자기자본은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 증가하고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총여신 연체율은 0.6%p 하락한 3.7%를 나타냈다. 대출채권 잔액 증가,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에 따른 연체채권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p 축소된 3.9%였다. 법인대출은 0.5%p 하락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은 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0%p 하락한 3.6%를 보였다. 가계신용대출은 2.5%p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은 1.3%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7%로 0.4%p 하락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0%로 2.2%p 축소됐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639억 원 증가(14.8%)한 1조 2천72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확대로 이자이익이 매우 증가해 영업이익이 늘었고, 판매관리비 역시 증가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57%p 상승한 14.89%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산 1조 원 이상이면 8%, 자산 1조 원 미만이면 7%를 맞춰야 한다.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24일부터 회계부정 익명 신고 가능…구체적 자료 있어야

그간 실명을 밝혀야 했던 회계부정 신고가 익명으로 바뀐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을 다시 위반하면 종전과 달리 감수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해 제보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으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면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24일 개정안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P2P대출 연체율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23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8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8천억 원이던 대출액은 지난 2월 말 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체율도 계속 상승했다. 2017년 5.5%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로 올랐고, 지난 18일엔 15.8%까지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2월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길 당부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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