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온투법 시행 전 대출 규모 및 연체율 증가
부동산 대출상품 16개사 연체율 20.9%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23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8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8천억 원이던 대출액은 지난 2월 말 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체율도 계속 상승했다. 2017년 5.5%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로 올랐고, 지난 18일엔 15.8%까지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2월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길 당부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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