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후 외감기준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면제 안돼
그간 실명을 밝혀야 했던 회계부정 신고가 익명으로 바뀐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을 다시 위반하면 종전과 달리 감수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해 제보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으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면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24일 개정안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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