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연체율 상승해 0.41%…중기·가계 올라

지난 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전달보다 올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1%로 전월말(0.36%) 대비 0.04%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45%)과 비교하면 0.04%p 하락했다. 신규연체 발생액(1조 5천억 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7천억 원)를 넘어 연체채권 잔액(7조 원)이 8천억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0.51%)은 전월말(0.45%) 대비 0.05%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59%)과 비교하면 0.09%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50%) 대비 0.13%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4%)은 전월말(0.44%) 대비 0.09%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3%)은 전월말(0.29%) 대비 0.04%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57%) 대비 0.14%p 확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0.29%)은 전월말(0.26%) 대비 0.03%p 올랐다. 전년 동월말(0.28%)과 비교하면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1%)은 전월말(0.20%)대비 0.01%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7%)은 전월말(0.41%) 대비 0.06%p 확대됐다. 민현배기자

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 3조 원 넘게 팔아…채권 순투자 유지

지난달 국내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2천25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5천700억 원을 순투자해, 총 2조 6천550억 원이 순회수됐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지난해 12월 순매수로 전환한 후 2월 순매도로 전환했다. 코스피에서 △2조 9천700억 원, 코스닥에서 △2천600억 원어치를 팔았고 시가총액의 33.7%에 해당하는 545조 1천억 원(전월대비 △36조 5천억 원)을 보유했다. 보유규모는 미국 231조 원(외국인 전체의 42.4%), 유럽 161조 4천억 원(29.6%), 아시아 68조 1천억 원(12.5%), 중동 18조 5천억 원(3.4%) 순이다. 2월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 4천79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만기상환 2조 9천90억 원의 영향으로 총 5천700억 원 순투자했다. 총 128조 7천억 원(전월대비 +3천억 원)을 보유(상장잔액의 6.9%)했으며, 지난 1월 순투자로 전환한 후 2월에도 순투자를 유지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 원)에서 순투자 및 통안채(△1조 3천억 원)에서 순회수했으며, 보유잔고는 국채 102조 9천억 원(79.9%), 특수채 25조 7천억 원(20.0%) 순이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54조 3천억 원(외국인 전체의 42.2%), 유럽 45조 3천억 원(35.2%), 미주 11조 6천억 원(9.0%) 순이다. 2월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545조 1천억 원(시가총액의 33.7%), 상장채권 128조 7천억 원(상장잔액의 6.9%) 등 총 673조 8천억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배기자

보험연구원 “기업 조업중단 위험 커져, 보장 공백 심각”

코로나19가 확산으로 기업이 일을 멈추는 조업중단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지만, 기업의 보장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15일 KIRI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휴지(조업중단) 보험 계약건수는 전체 건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내 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는 기업휴지손해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됐다고 관측했다. 2018년 기준 재물종합보험 내 기업휴지보험 가입건수는 1천458건이다. 화재보험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0.43%, 재산종합보험 재물손해담보 계약건수 대비 기업휴지손해담보 계약건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는 회복하더라도 기업휴지에 따른 고정비지출이나 수익상실에 대해서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낸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질의 위험집단이 구성되지 않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은 물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하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기업과 정부는 기업휴지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이를 보험으로써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은 편이다라면서 손해보험회사는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 미흡 탓에 다양한 상품공급에 소극적이며 기업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를 제시한다라고 설명했다. 911테러를 겪었던 미국은 한국과 달랐다. 911테러 당시 관련 피해 지원?보상금은 2004년 기준 약 380억 달러로, 이 중 보험이 약 51%, 정부 42%, 자선단체 7%를 차지했다. 당시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보상금은 전체의 약 61%이며, 기업에 대한 보상의 73%가 보험을 통해 이뤄졌고, 기업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27%로 낮았다. 보험종목별로는 기업휴지보험의 손실액 비율이 33%로 가장 높으며, 미국 기업들이 재물보험에 더해 기업휴지보험까지 포괄적인 보장을 추구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사태로 인해 조업중단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기업휴지리스크는 기업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휴지리스크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입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인수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휴지보험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대형재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위원은 기업휴지손해를 초래하는 재난적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험회사와의 위험공유방식과 가치사슬 개입 방식을 정책목적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재난적 위험에 대해 정부가 영구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보험산업이 안정적으로 보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접근이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우리금융그룹, 신속한 여신 지원 위해 150명 보증재단 파견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16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0여 명의 우리은행 직원을 파견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단의 보증서 발급업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여신 지원을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손태승 회장이 기존의 보증업무 대행 서비스에 더해, 우리은행 중소기업대출 전문 직원을 보증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직원 파견 제안에 답한 대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재단 본사 및 지점에 직원을 파견하며, 향후 전국의 보증재단으로 총 150명의 직원을 확대 파견한다. 파견된 직원들은 재단 직원을 대신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증 상담부터 약정까지 심사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재단 직원들이 보증심사에 집중해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대행이 가능한 보증업무 대행 서비스를 현재 11개 지역재단에서 전국 16개 모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무엇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경기침체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사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신한은행,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재택근무 시행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밀집사업장에 대한 대량 감염 우려가 커지자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직원 150명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재택근무 대상은 영업일 9시~18시 근무 직원 448명으로 150명이 차례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재택근무 인원을 250명까지 확대한다. 업무용 노트북 상담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사무실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고, 고객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기 상담 직원과 수화 상담 직원 등 특수업무팀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 측은 재택근무 시행 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상품안내, 비대면 채널 이용방법 안내,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등 개인 정보 조회가 불필요한 업무를 분류해 재택근무 직원에게 배정했다. 상담 중 개인 정보 조회가 필요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택근무와 함께 공석을 활용해 고객상담센터 사무실의 좌석 간격을 조정하고 좌석 사이 파티션 높이를 기존 60㎝에서 97㎝로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상담센터 등 밀집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라면서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감원, 올해 감독방향 ‘시장 안정’…코로나19 적극 대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감독업무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DLF라임사태 이후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는다.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한 점검과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를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 관련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라임 펀드의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증가세와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건전성을 점검한다. 부실징후기업 포착기능을 강화해 철저한 신용위험평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을 강화하고, IFRS17 등 국제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한다. 또, 금감원 내 상시감시체계 통합화를 추진하고,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감독업무를 통해 성장이 지속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사 해외 투자금 사후보고 추진…해외활동 부담 감소

금융사의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범위를 확대하고해외지사의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변경한다. 투자금액이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 달러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월 내 사후보고로 바꾼다. 규정 적용시, 약 70%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거나 적기에 투자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해외지사 설립과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는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는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보고절차 완화로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감소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의 해외지사 청산 및 신고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사후보고로 전환해 통일한다. 규정이 변경되면 선 청산, 후 보고가 가능하게 돼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이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하고, 다음 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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