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 9전 9패...이재명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언급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같은 경우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유감…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에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한 총리가 더 바람직하다"며 "한 총리가 조기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을 볼 때 그렇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한 총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1번째 국무위원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총리도 당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무위원을 직접 모아 회의 성립요건까지 맞추어준 것이 조력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조력행위란 말인가"라며 "더 자세한 결정문을 보아야겠지만, 이 부분 사실인정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박해철 의원,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강화 등 특별법 발의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23일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도시에 비해 농촌의 특성이 뚜렷한 읍·면 지역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 관절병증 유병률은 면과 읍이 각 15.3%과 9.9%였고 도시는 8.1%였으며, 고혈압 유병률 역시 면 41.5%, 읍 31.3%, 도시는 26.3%로 농촌 거주 주민들의 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22 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보면 농업인의 67%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운동 참여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업인의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학령 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농어촌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폐교된 전국 72개 초·중·고교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교’ 비율 또한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초교의 24.6%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이에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농어촌 학생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해철 의원은 “농어촌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이나 교육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법안들이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민주 김용만, 국힘 추경호 등 고소…모욕죄 등 적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양정무 당협위원장 등을 모욕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헌법재판소 앞 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중, 이들이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김용만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폭언을 퍼붇는 등 회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이유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추경호 의원의 경우, 1인 시위를 빙자해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불법 집회를 지속으로 이어온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들었다. 또 양정무 당협위원장에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대형 피켓을 들고 강한 모욕적 욕설로 소란을 일으키며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시위를 넘어 정치적 테러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 폭력행위, 모욕적 발언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이재명 대선 출마, '헌법 유린'…정계 은퇴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민두당 등 양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 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 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라며 정계 은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헌재, 혼란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인용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로,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경호차장 영장 기각 당연...경찰청장 대행 해임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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