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앞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혈사태 언급을 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4일에 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일 치안 대책을 점검하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겉도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충치·치통 외면 언제까지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도내 4곳으로 한정(경기일보 3월28일자 1면)돼 있어 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치과는 1만7천762곳이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 관리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 중인 도내 치과는 141곳뿐으로, 1%도 되지 않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부산, 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도내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 의사도 적을 뿐더러, 실제 활동하는 의사 역시 극히 일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등록 주치의 중 활동주치의는 17.7%(20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은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면 의료진이 활동할 때마다 직접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도내 한 치과 관계자는 “병·의원에는 치과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또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가 필요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구강 관리 예방을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등록 치과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고, 치과 학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치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담 치과 4곳뿐”... 중증장애인 치료 사각지대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4 진료 예약 대기만 4개월… 중증장애인 치과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0

대통령실,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해방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했으나, 같은 해 5월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 탄핵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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