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헌재,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
대통령실, 기존 업무 이어가…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해방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했으나, 같은 해 5월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 탄핵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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