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것으로 봤고, 수사 관련해 관련자들을 접촉해 회유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며 “두번째 재산신고 당시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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