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충치·치통 외면 언제까지

경기도내 치과 1만7천762곳 중 구강 관리 참여는 141곳뿐
중증장애인 치료 네 곳 한정...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경기일보 DB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경기일보DB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도내 4곳으로 한정(경기일보 3월28일자 1면)돼 있어 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치과는 1만7천762곳이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 관리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 중인 도내 치과는 141곳뿐으로, 1%도 되지 않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부산, 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도내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 의사도 적을 뿐더러, 실제 활동하는 의사 역시 극히 일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등록 주치의 중 활동주치의는 17.7%(20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은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면 의료진이 활동할 때마다 직접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도내 한 치과 관계자는 “병·의원에는 치과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또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가 필요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구강 관리 예방을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등록 치과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고, 치과 학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치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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