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위험 높아 일반치과선 거절... 병원 확충 필요
경기도내 장애인 치과 이용 수요는 많지만 도내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병원이 네 곳에 불과해 지역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일반 개원 치과의원은 총 66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 인력과 전신마취를 위한 시설이 없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곳이다.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지체장애 등 중증 장애인은 행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수다. 또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 필수 검사를 받아야 해 부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은 마취전문의와 검사 시설이 있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용인), 명지병원 돌고래치과센터(고양)와 중증장애인치과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 등 네 곳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구강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로 한정돼 지역센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23년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 대상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센터는 전무해 지역센터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경기지역에 중증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필수 의료 시설 중 하나인 치과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상황”이라며 “권역별 센터도 중요하지만 지역에도 센터를 설치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전문의가 있는 민간 병원은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장애인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의료부터 지역센터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선뜻 운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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