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정치나 국가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사회 혼란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관련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전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오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 것은 정말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몇가지 있다”며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는 자치 재정권, 입법권, 계획권도 없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지방정부의 재량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시도지사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지만, 결국 중앙 정부가 많은 권력을 틀어 쥐고 권한을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10이고, 지방이 1이라면 앞으로는 중앙이 7, 지방이 3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이 기업도 유치하고 규제도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300만원씩 총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폐차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기보전과 또는 대한LPG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등의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을 추진(경기일보 3월6일자 3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유 시장의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는 숙원 과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은 이 밖에도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에 두고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박 군수 등은 유 시장의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헌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에는 박 군수와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한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 관련기사 : 국힘 개헌특위 반영할까… 유시장표 개헌안 ‘쏠린 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58
인천 연수구가 송도 8공구 복합문화시설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6일 구에 따르면 송도동 310의5에 조성하는 복합문화시설은 전체 면적 2천527㎡, 5층 규모다. 문화시설 1층에는 로비와 카페, 오픈스테이지가 들어서며 2층에는 음반 및 도서 자료 열람이 가능한 음악도서관과 휴게 장소를 마련했다. 3층에는 음악감상이 가능한 음악도서관을 조성했다. 4층에는 전시 기능이 있는 다목적공간과 체험교육실, 5층에는 소규모 공연장과 연습실 등을 만들었다. 당초 구비 141억원을 들여 할 예정이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친 뒤 사업비 전부를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은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결정,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필요 시설 등을 확정했고 지난 2024년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들의 창작과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곳에서 많은 구민이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유 시장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일축했다. 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실질적으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공론의 장으로 넘겼고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특히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 발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이 일제히 유감과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이자 “여·야 단체장 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헌안”이라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다시 한번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헌법 84조’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보고 추후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17개 시도지사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출발한 것”이라며 “개헌안은 일찍이 만들어 발표 10여일 전 시도지사들에게 문서를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에서 헌법 제84조 등에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련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장으로서 반대 의견 등을 수용해 개헌안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법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 국회 자체적으로 84조를 뺀 채 개헌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지체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개헌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지방분권형 개헌안(경기일보 5일자 1면)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이번 개헌안을 채택해 국회에서 개헌안의 발의가 이뤄져야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도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근 논란인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 규정 등의 반영은 미지수다. 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국민의힘) 개헌특위 회의에 참여해 개헌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개헌안은 개헌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에게 이번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원로 정치인 및 헌법학자 등과 마련한 것인데다, 단편적 문구 수정이 아닌 전문부터 부칙·조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개헌특위에서 참고위원 등의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개헌특위에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들어간 만큼, 이번 개헌안 마련 과정과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개헌특위에 전문가 위원으로 들어가있어 유 시장이 마련한 개헌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명예교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 권력 구조 중심의 재편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개헌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참고 할 것”이라며 “현재는 개헌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공부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시장이 마련한 개헌안을 개헌특위가 반영해 발의해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부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민주당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87년 헌법 체제에는 현 시점에서 흠결이 있어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 이번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발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이번 개헌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 등… 유정복표,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4580127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현 정치권의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현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전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 등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개헌안은 선관위를 행정부로 둬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유 시장은 “헌법 제7장에 규정하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로 조정,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되 일반행정부와 같이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했으며,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수도 이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도 도입했다. 유 시장은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현재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되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부칙에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안에 치르고, 처음 당선한 대통령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과 갈등, 분열에 빠져 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장,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는 받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1년 이상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법원의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위 ‘유정복법(法)’인 셈이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권력 탓에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제1심 6월 이내에, 제2·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는 것, 법원의 선거사범 처벌이 늦어지는 것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법원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법원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법의 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정복법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소위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미루고,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국회·법원 대상 중대재해법이 생겼을 때 비로소 특권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기각에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7일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또 그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월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앞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3월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3월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은 “도시 경관은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 경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은 경관 관리가 미흡해 통일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경관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발 속도를 우선시하고, 경관 총괄 조직(부서)을 오히려 축소해 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관이 고려되지 않은 개발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송도 등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관이 조화롭지 못한 도시는 매력이 떨어져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 성장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인천시의 경관 정책 개선을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을 고도화해 인천의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인천시의 경관 담당 부서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경관위원회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 반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럭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되는 지역은 수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관을 잘 관리하면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송도는 몇몇 세계적인 행사와 국제기구를 유치했는데, 이는 경관이 우수하고 행사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도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관 정책을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논리를 앞세워 천편일률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변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도시 경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