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법원 권력 막는 처벌법 제정 강조… 중앙 정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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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JB포럼 창립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법원의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위 ‘유정복법(法)’인 셈이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권력 탓에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제1심 6월 이내에, 제2·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는 것, 법원의 선거사범 처벌이 늦어지는 것 모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법원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법원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법의 제정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정복법이 생기는 셈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소위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미루고,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국회·법원 대상 중대재해법이 생겼을 때 비로소 특권문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기각에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7일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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