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 등… 유정복표,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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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현 정치권의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현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전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 등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시장은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개헌안은 선관위를 행정부로 둬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의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유 시장은 “헌법 제7장에 규정하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로 조정,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되 일반행정부와 같이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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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이와 함께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했으며,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수도 이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도 도입했다.

 

유 시장은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현재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되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부칙에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안에 치르고, 처음 당선한 대통령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과 갈등, 분열에 빠져 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정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장,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는 받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1년 이상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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