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개헌안에 일부 시도지사 반발은 공론화 과정…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

image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유 시장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일축했다.

 

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실질적으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공론의 장으로 넘겼고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특히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 발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이 일제히 유감과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이자 “여·야 단체장 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헌안”이라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다시 한번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헌법 84조’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보고 추후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17개 시도지사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출발한 것”이라며 “개헌안은 일찍이 만들어 발표 10여일 전 시도지사들에게 문서를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에서 헌법 제84조 등에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련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장으로서 반대 의견 등을 수용해 개헌안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법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 국회 자체적으로 84조를 뺀 채 개헌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지체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개헌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