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유 시장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일축했다.
유 시장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실질적으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공론의 장으로 넘겼고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특히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 발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이 일제히 유감과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이자 “여·야 단체장 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헌안”이라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다시 한번 이번 개헌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헌법 84조’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보고 추후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시장은 “지난해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17개 시도지사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출발한 것”이라며 “개헌안은 일찍이 만들어 발표 10여일 전 시도지사들에게 문서를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에서 헌법 제84조 등에 상당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련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장으로서 반대 의견 등을 수용해 개헌안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법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 국회 자체적으로 84조를 뺀 채 개헌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시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지체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개헌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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