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 속히 밝혀라

일선 검사의 자질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5월 12일 B씨(5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1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11일 구속을 취소, B씨를 풀어줬다. 구속취소 사유는 B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간연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풀려난 즉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사건 담당 A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 조사를 거부, 조력권을 침해당했고 결국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는 거다. B씨는 당시 검찰 측에 자신의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A검사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소리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입회 전 검사와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자의로 제한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B씨는 또 진정서에서 A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A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검사의 폭언은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척결돼야 할 나쁜 관행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진정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B씨의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변호사회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천변협은 담당 검사의 변호사 수사 참여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폭넓은 권한을 주는 건 특권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사설] 인천시, 왜 공공기관 통폐합 오락가락 하나

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운영체제 시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말 행정자치부와 조율을 거쳐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을 3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중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발전연구원·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연구 분야 출연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계획은 인천시가 조직진단 결과 마련한 개혁안을 행자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확정한 거다. 연구 분야 3개 기관의 조직·인력 감축과 유사기능 조정 등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 기대효과는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그런데 인천시는 최근 느닷없이 통폐합 대상인 인천문화재단의 기획 및 정책기능 강화를 이유로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문화재단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외협력 업무 등 대표이사와 분담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제를 새로 만들거나 인천의 문화가치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할 문화정책실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협의했다. 인천시는 문화재단이 자체적인 문화정책 개발과 기획력이 부족하고, 국·시비 위탁업무 비중이 커 정책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조직 확대 개편 이유를 들었다.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단행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에 뚱딴지 같이 통폐합 대상인 인천문화재단의 조직 확대 개편을 검토함으로써 갈팡질팡하는 행정의 일단을 드러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조직 확대 개편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화정책 개발 능력과 기획력은 미리 유능 인력을 확보, 평소 자체적으로 배양했어야 하거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운영체제나 직제만 탓하며 조직 확대 개편만 시도하는 건 책임 회피적 기만행위다. 인천시는 지금 13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지난 7월엔 행자부로부터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공기관 등의 후속적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통폐합 대상인 문화재단의 조직을 되레 확대하려는 건 구조조정 혁신에 역행하는 거다. 일각에선 문화재단의 사무총장 등 직제가 신설될 경우 자칫 시 고위 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전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먼저 시행부터 하고 보려는 조급증은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공기관의 조직 확대나 기능조정은 앞으로 단행할 구조조정을 감안해야 하며 그 틀 속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기웅변적인 시책을 섣불리 시행하면 시행착오만 되풀이 할 뿐이다.

[사설] 인천시 재정발전 토론회서 제기된 문제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인천시가 지난 5일 주최한 지방재정발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현재 80 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소비세 중심의 국세 수입은 매년 9%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는 4% 증가에 그쳐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가 계속 벌어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교부세가 영호남지역에 비해 인천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되고 있다고 지적, 지자체별 재정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는 지자제 실시 이후 꾸준히 거론된 현안이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수요 증가가 필연인 만큼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또한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이제껏 상당부분 재정권을 움켜쥐고 있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거다. 또 국가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정해야 할 교부세를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쓰는 건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이날 토론자들은 인천시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오는 2018년까지 지방세 수입 확대와 보유 자산 매각으로 13조 원의 부채를 8조 원으로 감축하고, 채무비율을 39.9%에서 25%로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시의 부채가 13조 원이 아닌 16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장부상 부채 외에도 루원시티 개발사업 손실금(7천838억 원)과 도화구역(3천793억 원), 검단신도시(1조 원) 등 대형 사업 손실금이 2조 원을 웃돌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경비 1조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채무는 16조 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채무비율은 60%에 이르는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매년 세입의 15% 규모(5천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크지만, 2012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더는 팔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채를 줄인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단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허구성에 대한 쓴 소리다. 시 당국은 이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3년 내에 채무비율을 25%로 낮추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고 피상적인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과 재정의 불안요소 제거 방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해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사설] 인천지역,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해야 한다

인천지역 고층건물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고장 난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2012년 1천600건, 2013년 1천737건, 2014년엔 1천782건이 발생,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핸 지난 8월말 현재 이미 1천228건에 달해 하루 평균 5.1건 꼴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수치가 119에 신고 돼 출동한 횟수로 일시적인 오작동이나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가 스스로 탈출한 경우 등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고까지 합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고층건물의 승강기는 그 편리함에 우선하여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승강기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장이 잦아 이용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물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래서 인명과 직결된 편익시설물은 어떤 경우에도 1백%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이를 확인하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불안하다. 우선 지역 내 고층건물에서 운행되는 승강기는 2만8천여 개가 넘지만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두 곳의 직원은 70명뿐이다. 직원 1명당 무려 400여 개 이상의 승강기를 담당해야 하니 검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딩 승강기는 2년마다 해야 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3월4일 끝났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운행 중이다. 또 연수구 연수동의 한 빌딩 승강기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여가 지났고, 비상통화 버튼조차 고장 난 채 무모하게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무딘 감각이 한심할 따름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적발된 것에 불과할 뿐 드러나지 않은 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승강기에 대한 안전 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 속에 시민들은 살고 있다. 관계당국은 대형건물 승강기의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관련 법규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소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 사고를 당하고서야 대책마련에 허둥대는 못된 타성을 버려야 선진적 안전사회가 될 수 있다.

[사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개선 공염불인가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삐걱거리고 있다. 시 당국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의 재정 지원금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적자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가 혈세만 낭비한 채 겉돌고 있는 거다. 인천시가 최근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집행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39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2012년 433억원, 2013년 569억원, 2014년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버스업체의 적자 요인을 보면 기가 막힌다. 주말엔 운행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운행한 차량과 똑같이 운영비(표준운송원가 대당 54만 원)를 지급, 1년간 179억원(인건비 123억원기타비용 56억원 등)을 낭비했다. 차량 정비비도 마구잡이로 지급했다. 타이어 마모율은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다르고, 차량유지 관리비도 상황이 다른데도 실제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비용으로 책정, 124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공동구매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개별구매로 헛돈을 썼다. 예산 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버스공제조합이 산정한 업체별 평균 보험요율은 연평균 6%씩 낮아지고 있는데도 2012년에 산정한 보험료를 적용, 서울대구 등 도시보다 1.32~2.69배나 더 냈다. 또 빈차 운행으로 소비한 기름값도 연간 80억원에 달한다. 운행 버스가 1천871대인데도 공영차고지 주차는 200대 밖에 할 수 없어 멀리 떨어진 민간차고지를 이용하느라 빈차 운행이 많아진 거다. 버스업체들의 허투루 쓰는 헤픈 씀씀이와 시 당국의 퍼주기 식 지원책이 한심하기만 하다. 그래서 감사원은 지난 연초 인천시의 버스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버스업체에 마구 퍼붓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3천483건, 2012년 3천578건, 2014년엔 4천914건으로 증가했다. 승차할 손님을 외면한 채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42%)하기 일쑤이고, 운전자 불친절(23.8%)도 고질병처럼 여전했다. 이제 인천이 말 그대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업계부터 변해야 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승객위주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당국 또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지원금 낭비 방지 등 경영평가 강화를 위한 표준경영 모델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사설] 인천관광公, 부활 기쁨보다 책임 막중하다

인천관광공사가 엊그제(22일) 재설립됐다. 옛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된 지 4년만의 부활이다. 관광공사 재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당초 시장 취임 1주년인 지난 7월초를 목표로 재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공사 설립의 기본요건인 출자금 출연 난관 등의 우여곡절 끝에 발족됐다. 새로 출범한 관광공사의 자산은 500억 원(현금 50억 원현물 하버파크호텔 450억 원)으로,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와 인천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인천의료관광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합, 관광 사업을 관장한다. 그동안 관광공사 부활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담 공기업의 재설립은 옳은 선택이다. 관광산업은 저성장고실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외화 가득률이 높고 고용창출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만큼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걱정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설립한 건 대개가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의 논공행상 인사에 이용하거나 업적 과시용으로 세웠지만 십중팔구는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경영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2006년 발족했던 옛 인천관광공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질적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 2008년 32억 원, 2009년 97억 원, 2010년 134억 원 등 적자 폭이 매년 늘었다. 급기야 2011년 시 산하 공기업 통폐합 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 사업이었던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통폐합됐고, 후에 이름을 바꾼 인천도시공사의 한 부서로 축소 추락했다. 부활한 관광공사는 이 같은 치욕적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경영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새 관광공사는 주요 수익사업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행영종도 레일바이크 운영인천항 면세점 사업월미도 케이블카 운영송도 마이스 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제시된 수익사업 일부는 옛 관광공사가 시도했다가 수익을 내지 못해 실패했거나 무산된 사업을 복사한 거다. 시티투어 버스 사업은 2010년 9만 명을 고비로 이용객이 줄어 적자를 낸 사업이다. 또 월미도 케이블카도 수지타산 문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 관광공사가 이 사업들을 답습한다면 적자 운영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취적 비전과 혁신적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보완, 튼실한 자체수익구조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이제 관광공사는 뼈저린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천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거듭 나야 한다.

[사설] 인천공항公, 왜 이렇게 사회환원 인색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방재정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항공사가 해마다 수천억 원의 순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은 쥐꼬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새누리인천서구강화갑)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납부한 수천억 원의 국세 및 대주주인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에 비해 인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6천798억 원의 매출액에 6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매출액과 수익 중 국세로 2천527억 원, 정부 배당금으로 1천980억 원이 납부지급됐다. 반면 인천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61억 원에 불과하다. 공항공사가 납부한 세금과 정부 배당금 등 총 4천868억 원 중 인천시 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고작 7.4%다.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이익 환원도 인색하다. 공항공사는 2001년 공항 개항 이래 2012년까지 4조6천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7천15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만 연 평균 900~1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뿐 인천지역 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3년엔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연 평균 70여억 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웃사랑 성금으로 겨우 20억 원만 내놔 지역사회의 빈축을 샀다. 또 같은 해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을 때도 항공공사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지탄을 받았다. 공항건설 과정에서 절개된 오성산의 공원화 사업도 소극적이다. 2025년까지 858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으나 조성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가 적다는 핀잔을 받아야 했다. 이 밖에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 겪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북도면 주민들은 공항 개항 이후 매일 53~80㏈에 달하는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는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과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래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나누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관계망 속에서 여러 경제주체 및 지역민과 협력관계로 존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 해경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안 된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해경본부 이전설은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오는 12월까지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산하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경본부도 함께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면화됐다.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12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뒤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재편됐다. 이어 지난 5월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12월까지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이전 준비가 진행돼왔다. 지난 10일엔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들이 해경본부의 청사 사용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있던 본부를 1979년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인천으로 옮겼고, 2005년 지하 2층 지상 10층(연건평 2만8천㎡)규모의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 바다를 접한 인천에 본부를 둔 건 해상치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지조건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후에도 청사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명분과 국토 균형발전이란 낡은 정책을 덧씌워 해경본부를 서울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바다와 먼 내륙의 세종시로 옮기려는 건 업무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졸책이다.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라는 경제원칙에도 어긋난다. 인천해역은 국제여객선의 입출항이 잦고, 특히 서해 5도 어장의 조업관리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는 당연하다. 세종시로 옮기면 위기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재난 위기 때 세종시의 비효율적 허점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구난방 식 컨트롤타워가 좋은 예다. 지휘 사령탑인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있고, 실제적인 상황통제는 서울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됐다. 컨트롤타워의 분산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는 세종시에, 현장 지휘부는 팽목항과 서울 청사에 있어 일사불란한 사태 수습 지휘가 어려웠다. 이런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해경본부를 계속 인천에 존속시키고, 산하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차라리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보다 인천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사설] 인천지역 소방인력 당장 보강해야 한다

인천지역 소방력 취약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로 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소방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화재 진압과 응급 환자 구급 및 재난 구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방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의 전체 기준인력(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 2천315명으로 실제 근무 인력은 1천630명에 불과해 정원보다 685명이 부족하다. 인력 부족률이 29.6%로 2013년의 14.4%(정원 2천62명 중 실제 근무 1천766명)보다 배 이상 늘어 인력부족 상태가 악화됐다. 이처럼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본부 산하 최일선 조직인 47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모두 정원 미달이다. 119안전센터 당 필요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구급차량 9명(운전원 3명구급요원 6명), 물탱크차량 6명(운전원 3명소방관 3명), 물펌프차량 12명(운전원 3명소방관 9명)등 모두 28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전센터엔 실제로 20~21명(71~75%)만 배치돼 있다. 3교대 근무 여건 때문에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물탱크물펌프차량이 출동해야 하지만 실제 출동 가능 소방관은 4명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소방관 1~2명이 휴가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출동 인력의 기본인 2인1조의 1개조만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송현 안전센터와 곧 문을 열게 될 청라 안전센터의 배치 인력은 16명밖에 안 된다. 소방인력 부족은 결국 방화관리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위협받는 건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소방차보다 출동이 빈번한 구급차엔 운전원과 구급요원 2명 등 3명이 탑승해야 하지만 여성 요원 1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취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최근 문을 연 공항소방서는 정원이 67명인데 배치 인력은 45명뿐이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인천소방본부가 지난해 행자부에 222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77명 보충에 그쳤다. 바야흐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다가온다. 관계 당국은 당장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사설] 인천 서해 꽃게 조업 철, 불법 中어선 차단하라

연평도 등 인천 서해 5도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꽃게 금어기가 두 달 만에 끝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해마다 4~6월과 9~11월 등 두 차례만 조업이 허용된다. 어민들은 지난 봄 조업기간엔 어황(漁況)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터여서 이번 가을 어기(漁期)의 풍어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어획량 예측 결과도 이번 조업기간 어획량은 지난해 가을(6천475t)보다 많은 7천t으로 전망돼 어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목함 지뢰 도발로 고조된 남북한 긴장이 고위급 회담으로 진정돼 조업통제 우려도 없어져 어느 때보다도 활기에 차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허구한 날 떼 도둑질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으로 입을 피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 조업은 과거와 달리 그 양태가 심각하다. 예전의 중국 어선들은 수 십 척이 기상 악화나 야음을 틈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백령연평 등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해왔으나 최근엔 500~700척의 대규모 선단을 구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 없이 서해 어장을 휘젓고 있다. 불법 조업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낫과 칼쇠파이프 등으로 무장, 우리 어민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을 훼손하고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을 일삼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겐 격렬하게 저항, 지난 2011년 12월엔 이경호 경사가 순직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들이 단속하던 우리 해경에 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그 중 한명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여전하다. 물론 해경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재편된 후에도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경인아라뱃길에서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더 극성부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 훈련과 고속단정 전술 평가대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당국도 인정하듯 수 백 척씩 곳곳에서 출몰하는 중국 어선을 모조리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럴수록 단속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어장 보호는 해양주권 수호와 직결된 만큼 중국 어선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해양 경비경계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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