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 속히 밝혀라

일선 검사의 자질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5월 12일 B씨(5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1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 11일 구속을 취소, B씨를 풀어줬다. 구속취소 사유는 B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간연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풀려난 즉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에서 “사건 담당 A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 조사를 거부, 조력권을 침해당했고 결국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는 거다. B씨는 당시 검찰 측에 자신의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A검사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소리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입회 전 검사와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자의로 제한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B씨는 또 진정서에서 A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A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검사의 폭언은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척결돼야 할 나쁜 관행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진정서가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B씨의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변호사회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인천변협은 담당 검사의 변호사 수사 참여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폭넓은 권한을 주는 건 특권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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