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된 건 국제도시의 수치다.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채도시란 공식 오명을 쓰게 될리야 없겠지라고 설마 했다. 그러나 막연한 설마는 빗나가 낭패를 봤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가 지난달 17일 인천시에 대해 내린 결정은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 등급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를, 40%가 넘으면 재정위기관리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주의 등급을 받은 인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보고해야 한다. 주의 등급은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무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처럼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위기관리단체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외자 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업보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11년 37.7%, 2012년 35.1%, 2013년 35.7%, 2014년 37.5%에서 올해는 37.7%로 주의 등급 기준(25%)을 훨씬 넘어 심각 등급 기준인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선언한 유정복 시장의 다짐이 무색하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인천시는 재정위기관리 주의 단체로 지정된 후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강한 신규 재정혁신방안을 세우긴 했다. 현재 37~38% 수준의 채무비율을 3년 안에 2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의 채무비율 목표는 올해 37.7%, 내년 38.2% 등 2019년 이후에나 30% 이하로 낮추게 돼 있다. 그러나 새 개혁안을 실행하면 올해 36.1%, 내년 35.6%, 2017년 31.3%, 2018년 25.0%, 2019년엔 21.2%로 낮출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이 목표가 과연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인천시가 보강한 재정혁신 내용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이다. 새 혁신 방안은 자산매각과 기존 고금리 채무 차환발행 등 지방채와 금융비용 규모 줄이기다. 또 세출감축과 세입확충 등 안정적인 재원기반 구축이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투자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재검토, 세출을 구조 조정한다는 거다. 종전 계획의 복사판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더 보강해야 한다. 예전 계획이 별효과 없이 구두선에 그친 건 실행 의지가 부족한 탓도 크다.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선 연도별 계획을 꼭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위기 극복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08-1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