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지방경찰청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서류를 조작, 부당하게 시간 외 수당을 조직적으로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일선관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면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순경(33·여)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9·여)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8%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엔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했다. 부평경찰서 소속 C경사(31)는 오전 9시30분께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D씨(60·여)차량 등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C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0.11%였다. C경사는 전날 경찰동기 모임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부평경찰서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을 남의 생명을 뺏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엄단을 강조하며 경고해온 경찰이 되레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만 셈이다. 특히 인천경찰청이 내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았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찰의 자체 예방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처럼 대부분 사고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해야 음주 사실이 들통 나는 예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음주운전은 걸리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술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찰관은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이기 하나 “내가 경찰관이니 단속에 걸려도 괜찮겠지”하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게 하려면 적발된 경찰관을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당국의 체질개혁과 함께 엄격한 기율에 따라 기강을 확립하는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이 자기 내부 질서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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