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해경본부 이전설은 상급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오는 12월까지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기 때문에 산하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경본부도 함께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면화됐다.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 후 2014년 12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뒤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재편됐다. 이어 지난 5월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12월까지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이전 준비가 진행돼왔다. 지난 10일엔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들이 해경본부의 청사 사용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있던 본부를 1979년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인천으로 옮겼고, 2005년 지하 2층 지상 10층(연건평 2만8천㎡)규모의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 바다를 접한 인천에 본부를 둔 건 해상치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지조건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후에도 청사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명분과 국토 균형발전이란 낡은 정책을 덧씌워 해경본부를 서울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바다와 먼 내륙의 세종시로 옮기려는 건 업무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졸책이다.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라는 경제원칙에도 어긋난다.
인천해역은 국제여객선의 입출항이 잦고, 특히 서해 5도 어장의 조업관리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는 당연하다. 세종시로 옮기면 위기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재난 위기 때 세종시의 비효율적 허점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구난방 식 컨트롤타워가 좋은 예다. 지휘 사령탑인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있고, 실제적인 상황통제는 서울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됐다. 컨트롤타워의 분산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는 세종시에, 현장 지휘부는 팽목항과 서울 청사에 있어 일사불란한 사태 수습 지휘가 어려웠다. 이런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 해경본부를 계속 인천에 존속시키고, 산하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차라리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보다 인천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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