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뻗어가는 경기교육... 미래 '다문화사회' 주도 [꿈꾸는 경기교육]

2025 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가 독일, 캐나다, 미국 등 16개국과 국내 다문화교육 연구 교수진과 경기도교육청 교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 학술대회는 ‘문화를 잇는 다리-이민과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국제적 시각으로 글로벌 교육을 연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경기 다문화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이제 교육은 다름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이 미래 인재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서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새로운 역할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술대회는 이민과 다문화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의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의미를 더했다. ■ 임태희 교육감 대담 “다문화사회 과도한 유입, 사회통합 저해 우려도” 이날 1부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독일 포츠담대 린다 주앙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대 니키 웨인 교수, 경인교대 장인실 교수 등과 김준범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미래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눠 관심을 집중시켰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2025년 기준 약 5만3천837명이 도내 교육 현장에 있다”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노동력 확보와 사회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차원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확대하면서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다양한 국가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문화적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과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 국가와의 글로벌 교육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의 세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원 87%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필요’... “30% 이하 적정” 경기도교육청 주제발표 ‘학교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적정성 분석 연구’(설규주·조규희 경인교대 교수, 임미은 선일중 교사, 박원진 초당초 교사)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구는 경기도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급증으로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교원인식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연구팀은 경기도내 다문화밀집 및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중학교 91개교 교사 8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경험, 정책지원 필요도,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통계 및 단계적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교원 87%가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가 필요한 이유는 학부모 소통 어려움(78%),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78%),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75%) 등을 꼽았고,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적정 비율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교원 464명이 ‘학급’ 단위를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뒤이어 학교(186명), 학년(164명) 순이었다. 학교·학년 단위보다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 단위의 관리와 학급 규모 축소를 연계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다문화학생 비율의 적정선은 30% 이하에 집중됐다. 이는 이탈리아, 덴마크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은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를 단일 기준이 아닌 학생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비율 조정을 넘어 다문화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 IB PYP 프레임워크 적용... 다문화특별학급 새로운 모델 제시 경기도교육청 주제발표 ‘IB PYP를 적용한 다문화특별학급 사례 연구’는 군서미래국제학교에서 다문화특별학급을 맡고 있는 박정은 교사의 연구 나눔 사례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에 근거한 별도 학급이다. 정규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는 대안학교 형태의 초·중·고 통합학교로 2022년 초등과정으로 개교해 2024년 경기도내 공립학교로는 최초로 IB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이 학교는 외국인 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의 배경으로 21개국 다문화학생 45.5%가 재학 중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고민해 왔다. 현재 학교는 75.7%가 표준한국어 교제를 활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지식전달형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서미래국제학교는 IB PYP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다문화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IB탐구학습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실제 활동해보고 개념화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장소는 지역민의 특성과 생활양식을 반영해 고유한 지역성을 나타낸다는 귀납적 탐구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활동 결과, 다문화특별학급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다섯 명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1차 시기에 평균 1.75 수준에서 2차 시기 2.75 수준으로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IB프로그램 적용으로 다문화특별학급 교육과정이 다문화학생의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어 공유학교의 확장으로 새로운 다문화 특별학급의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어 교육이나 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경기도교육청, 다함께 키우는... ‘다문화 교육’ 촘촘한 설계 [꿈꾸는 경기교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2580426

경기도교육청, 다함께 키우는... ‘다문화 교육’ 촘촘한 설계 [꿈꾸는 경기교육]

2025 경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전국 다문화학생 19만3천814명 중 경기도내 학교 재학생 5만3천837명.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제 다문화학생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제 모든 학생의 동반 성장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미래 국제사회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고 ‘2025 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이주 배경과 정주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학교, 지역, 온라인 플랫폼을 촘촘히 연결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경기 다문화교육 세부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2024년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성과와 평가’는 어떤지 짚어본다. ■ ‘학생 맞춤’ 성장 단계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섹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1섹터) KLS는 학교급 전환기 적응교육으로 다문화특별학급, 다문화언어 강사와 한국어 강사를 확대 운영한다. 다문화특별학급은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정규학급으로 급당 15명 이내로 편성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학교 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학급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2섹터) 연계 KLS는 31개 시·군 40개로 전면 확대한다. 유형별로 △학적 생성후 지역별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 위탁해 일정 기간 한국어 집중교육 실시 후 원적교로 복귀(단기 위탁형)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등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공교육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다문화위탁교육기관 확대 지정(장기 위탁형) △학교 밖 다문화학생은 한국어와 학교적응 교육을 통해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적응을 돕는다. 아울러 경기도형 권역별 한국어랭귀지스쿨은 학적증빙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에게 지역전문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인 언어·문화 학습기회를 제공해 공교육 진입과 학업중단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온라인(3섹터) KLS는 원거리나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2섹터 KLS가 튜터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KLS 시스템 구축으로 입국 전(취학 전) 온라인 한국어 1급 과정에 대한 선이수가 가능하다.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안착 지원도 섹터별로 운영된다. △(1섹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인정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운영 △(2섹터) 다문화학생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사업 △(3섹터) 에듀테크 활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아카이브 운영 등이 있다. ■ ‘학교·지역맞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지원 확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지원에 따라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내실화,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교육 협력체계의 내실화 등이 진행된다. 먼저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년)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교육국제화 특구 내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의해 자율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1섹터)에서는 다문화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밀집지역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의 다양성·창의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사례를 발굴한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 1섹터는 다문화학생 비율에 따른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한다. 2섹터에서는 다문화학생 비율상한제 적정성 연구, 예비교원의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과의 업무 협력 추진, 다문화학생 입국 초기 학적 및 통역 지원을 위한 행정 인력 확대 배치 등이 있다. 3섹터는 다문화교육 통계 및 다양한 영역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다각화를 위해 △경기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개최 △경기·서울·인천교육청 수도권 다문화교육 정책 네트워크 등이 운영된다. ■ 2024 경기 다문화교육... 진입·적응·성장·밀집지원 ‘성과’ 지난해 경기 다문화교육 성과는 진입, 적응, 성장, 밀집지원 등 4개의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교육 진입초기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개 기관이던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14개로 늘리고, 다문화특별학급도 65학급에서 88학급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다문화언어강사를 155교에서 205교로, 한국어교실 강사도 364교에서 470교로 확대했다.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에도 집중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지원사업을 219명에서 245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기초한글 기초수학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해 138개교에 적용했다.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강화에도 주력했다. △카자흐스탄과의 업무협약 및 우수 인재를 선발해 원어민 강사로 배치(3개교 4명) △다문화 밀집학교 예비교원 교육실습교 운영(안산 석수초) △(가칭)경기 안산 국제학교 설립 및 글로벌 중고 교육과정 개발 △다문화 고등학생용 교과개념 한국어 교과서 도서 개발(4종) △다문화학생용 진로 진학 자료 ‘다함께 학교가자’ 개발 및 5종 번역 배포 등이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다문화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당 인원 수를 다문화학생 30% 이상일 경우 학급당 25명을, 60% 이상일 경우 19명으로 감축 적용했다. 여기에 교육국제화특구 3기(안산, 시흥)를 운영하고 이중언어교육 운영교 10개교를 지정했으며 이중언어교육 시범교육청 사업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9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 운영했다. 지난해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한 결과 △복지중심 정책에서 성장중심 정책으로 다문화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지도의 부담으로 학습당 인원 수 감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러시아어권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교 수요가 급증했지만 비자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관련기사 :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교육... 미래 '다문화사회' 주도 [꿈꾸는 경기교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2580427

‘2명 살해·2명 흉기 차철남’…계획범죄로 구속기소

채무 문제와 개인적 감정으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손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차철남(56)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달 17일 오후 4~5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50대 형제 A씨 등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오후 1시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주거지 임대인인 7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망치 자루를 20㎝ 길이로 자르고, 흉기 손잡이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을 녹여 부착하는 등 범행 도구를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범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경찰과 긴밀히 공조했고, 사건 송치 이후에도 계획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선 장례비와 치료비 등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안교육기관 하반기 급식비 지원 두고 경기도·교육청 '진실공방'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사업비 표류 위기감이 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큰 틀에서 예산 공동 분담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합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서며 양 기관 진실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토론회에서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도교육청은 도에 급식비 부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지원 문제는 지난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불거졌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진행한 도교육청과의 실무회의에서 하반기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올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와 실무협의를 한 바 없으며 지난 9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도가 급식비 공동 분담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고 반박, 도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개해왔고, 올해 지원 방식을 두고 도교육청과 소통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며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며 도교육청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도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반기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도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내에는 등록된 기관 72곳 등 113곳 6천여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술 마시다 아들 살해’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24년 구형

검찰이 집에서 60대 아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둘째 아들 C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6시40분께 양주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 기소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 측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이들은 기지 내부를 촬영하며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제지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경찰 “제한 통고” 진통 우려

올해 들어 세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행사 목적과 관련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열겠다.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8일 강원 철원, 지난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간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통일부는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했다. 경찰도 그간 전단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항공안전법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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