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에어쇼’서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윤동현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 10여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 측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이들은 기지 내부를 촬영하며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제지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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