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가 오는 13일 예정된 파업은 철회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개선안을 전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2년 6월부터 연대회와 매주 단체교섭을 이어왔다.
도교육청은 연대회의 8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145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등을 진행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는 방학 중 생활 안전 방안 마련, 장기 재직 휴가 신설 등 연대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 담겼다.
연대회가 도교육청의 개선안 전달 받은 이후 13일 예고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급식 등 학교 교육 활동은 정상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향후 단체 교섭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상호 존중의 태도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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