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하반기 급식비 지원 두고 경기도·교육청 '진실공방'

도교육청 “예산 공동 분담 합의”
道 “사실무근”… 사업 표류 위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올해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대립하면서 사업비 표류 위기감이 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큰 틀에서 예산 공동 분담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합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서며 양 기관 진실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토론회에서 ‘공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도교육청은 도에 급식비 부담을 제안하거나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지원 문제는 지난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불거졌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진행한 도교육청과의 실무회의에서 하반기 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올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와 실무협의를 한 바 없으며 지난 9일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도가 급식비 공동 분담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고 반박, 도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2021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개해왔고, 올해 지원 방식을 두고 도교육청과 소통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며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 상태며 도교육청도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도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반기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도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도내에는 등록된 기관 72곳 등 113곳 6천여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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