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소환도 불응…“경찰 조사 필요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진술서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응답을 기다릴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면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하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충안’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의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과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의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어도어가 낸 가처분 인용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된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의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고심에서도 멤버들의 주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관련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심리 중이다.

수능 전 마지막 점검인 9월 3일 모의평가…“적정 난이도 유지”

수능 전 마지막 점검이 될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날짜가 9월3일로 정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9월3일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성적 통지표 배부일은 9월30일이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역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가 유지된다.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7월2일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학생은 현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9월3~6일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빨래방서 홀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50대 집행유예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빨래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은 뒤 엎드린 채 숨진 장면을 확인했다. 당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전달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노숙인인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피해자 C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처음 본 A씨와 B씨에게 "당신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는 말을 반복하며 따라다녔고, A씨 등은 이를 귀찮게 여겨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언행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B씨는 재판 중 정신감정 절차 등으로 사건이 분리돼 따로 심리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여교사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인천교사노조, 가해자 엄벌 촉구

인천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교사 얼굴을 제작·유포(경기일보 2024 8월28일 인터넷)하는 사건이 생겨 인천교사노조, 인천여성회,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인천 교원·시민단체 52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A군(19)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103부와 7천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라며 “학교 성범죄 문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며 간절하다”며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2명 등 5명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로 기소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여교사 2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해 유포한 고교생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8580420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령의 피고가 경호 인력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해 재판받기 어렵다는 점과 대통령의 직무집행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며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에 앞서 관할 법원 이송을 신청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요청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관할 법원을 각각 울산과 전주로 이송해도 재판 대응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언론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뇌물을 준 이 전 의원의 혐의와 뇌물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가 대향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 역시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