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말려서’…환경미화원 폭행한 뒤 무고한 70대 남성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으로 제지를 당하자 폭행한 뒤 허위로 신고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폭행 및 무고 혐의를 받는 A씨(7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수원시 팔달구의 노상에서 환경미화원 B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그는 자신이 B씨로부터 맞았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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