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끝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의 이날 조치는 김 전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맡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6일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日우익, ‘욱일기+태극기’ 합성 조롱…서경덕 “개인 일탈 아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자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안그래도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비판하자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제게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정말이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언급한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의 한 남학생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작품을 교내에 설치했고 ‘혐오스러운 조센징은 수치를 모른다’, ‘조선은 도덕 전쟁을 벌인 유일한 나라다’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힌 전시물도 여러 점 전시했다. 당시 서 교수는 “이런 행위는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해당 전시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설치였으며, 그림이 설치된 지 약 40분 만에 자진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벤츠에 욱일기를 도배했던 사건, 부산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달았던 사건,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던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국 내에서 반복된다면 일본 정부나 극우 단체가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사고치고 해외로... 허술한 ‘출국금지’ 도마위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밤엔 천둥·번개 [날씨]

목요일인 1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대구 21도 ▲서울 22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8도 ▲수원 31도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류그 충청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많은 곳 경기북부 8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제주 5~30㎜ 안팎이다. 한편 이날 한반도의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엔 출입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래 여성, 강제 성매매 1천회"…20대 일당, 항소심도 중형

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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