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에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끝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의 이날 조치는 김 전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맡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후 6일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