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