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가 전속계약 중요 의무 위반 안해"…이의신청 기각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중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된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의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고심에서도 멤버들의 주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관련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심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